월간 비트 24년 3월호
📦 월간비트 24년 3월호 미리보기
  • 우리회사 주주총회, 이것만은 알고 가자! 
  • (1) 스톡옵션 부여 (2) 이사보수 한도 조정 승인 시 유의할 점 
  • 핵심인재 유출을 막아라! 스타트업 RSU의 모든 것 Live Webinar
꽃망울이 움트는 춘삼월은 많은 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개학과 개강의 달입니다. 3월에는 학생들 못지않게 바쁜 일상을 맞이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또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주주총회’는 직장인들의 심장을 여러 의미로 두근거리게 하는 봄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우리회사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승인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거나 이사의 보수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할 때, 회사의 입장에서 염두해야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할 상법상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제1항). 법조항에 명문으로 정기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영 일정상 많은 회사들이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위 서면 통지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동조 동항).

상법은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이하 “소규모 회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를 좀더 간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어 조금 더 빠르게 일정 수립이 가능합니다(상법 제363조 제3항). 뿐만 아니라,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 또한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우리 상법은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서면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의 목적 사항에 대한 소규모 회사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함으로써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시가보다 저렴하게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스톡옵션 제도는 많은 스타트업에서 유능한 직원을 영입하거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주는 방식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②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ex.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주요주주”라 합니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또한 스톡옵션을 부여함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또는 양도되는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동조 제3항).

만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벤처기업등록을 한 스타트업이라면 상법보다 조금 더 완화된 요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과 더불어,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50/100에 해당하는 지분비율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① 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②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그리고 벤처기업은 다른 회사와 달리 ①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었거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②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특정 전문자격을 갖춘 자, ③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위 외국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④ 특정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게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 인력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인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정관에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임직원 A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① A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②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와 발행주식의 1/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A가 스톡옵션을 적법ㆍ유효하게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주주총회를 통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스톡옵션 부여는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을 다시 부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일이 늦어지게 되므로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주식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5조 제1항). 이에 더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할 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를 아예 정하지 않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 보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다른 직원들의 보수와 같이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주주총회에서 공공연하게 보수액을 논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사’의 보수이므로 주주총회로 의결할 문제가 아닌 이사회의 전속 안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의 보수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이를 상정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의결을 얻어야만 해당 보수액의 산정이 적법ㆍ유효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 주주총회 관련 법률검토 사례
동업자로서의 등기이사가 사직했을 경우에 해당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필요 여부, 퇴직금 포기 합의서 등의 내용을 안내
화상이나 원격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지 상법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안내
💌 [고분분투 프런티어] 스타트업 경영진이라면 궁금할 法한 이야기
법무법인 비트에서 스타트업의 성장과 인재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특별 웨비나를 잔디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회사의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방법,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RSU의 기본 개념부터 스타트업에서의 활용 방법, 스톡옵션과의 차이점, 실제 RSU를 활용한 사례와 그 효과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경영진, HR 담당자, 조직 관리자 등 스타트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의 뉴스레터는 일반 법률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한 분들은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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