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9. 121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임시회,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② 알쓸국잡: 사례로 보는 선거법
③ 채용정보: 정책지원관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공천 과정
  • [국힘] 현역 컷오프 결과 발표 예정
  • [국힘] 지역구 일부 후보 재배치
  • [민주] 하위 20% 대상 개별 통보 임박
  • [민주] 22일 부터 본선 후보 발표 시작
  • [민주] 이재명 대표 공천 관련 심야 회동 논란
✔ 공천 결과 발표 후 개혁신당 합류 인원 여부
✔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21일)을 마감 시한으로  제시
✔ 의대 증원 반발 및 정부 대응
✔ 개혁신당 갈등 및 공관위원장 선임
✔ 민주당, 29일 본회의서 '쌍특검' 재표결 추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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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투표 주제
대통령실의 의사파업 강경대응, 여당 총선에 득일까? 실일까?
👇지난주 투표 결과
개혁신당 4개 세력 합당, 이준석 대표의 판단은 득일까? 실일까?
*일반 구독자 투표
*국회 보좌진 구독자 투표
셀럽의 한 줄🖋️

이준석 대표,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개혁신당 4개 세력 합당, 이준석 대표의 판단은 득일까? 실일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하기 투표에서 보좌진과 일반(보좌진 외 정치부 기자, 기업 대관 등) 구독자의 판단 결과가 양측 모두 60% 이상 압도적인 '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양측 모두 압도적인 ‘실’이라는 판단 결과는 제3지대 합당 이후 개혁신당이 현재까지는 시너지 효과보다는 이준석 핵심 지지 당원 탈당 러쉬 및 인사 영입과 관련해 파열음이 잇따르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제3지대 개혁신당 합당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위장결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온갖 세력 잡탕밥',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낙연+이준석 마이너스 통합'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 참고로 14일 JTBC가 제3지대 합당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혁신당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선 응답자의 57%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며 대체로 낮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9%에 그쳤습니다.
  • 특히 개혁신당은 지역구·비례대표 공천, 정당보조금 배분, 당직자 인선 등 굵직한 리스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뚫고 유권자들에게 단순한 반尹·반明 집합이 아닌 개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총선특집

사례로 보는 선거법

선거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드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의 공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는 법적 공방이 선거에서는 수시로 벌어집니다. 리스크도 그 어떤 일보다 높습니다. 당선이 취소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거법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홍보(메시지), 공약, 선거운동, TM 등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듯, 선거법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선거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적이기도, 치명적이기도 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대하는 기본 태도

어느 직책, 역할이든 잊지 말 것! 선관위에 문의한다.

-자의적 해석 X

-옆 사람 물어보기 X

-인터넷 검색하기 X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관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선거법에 관련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선관위와 같이 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의적 해석, 옆 사람 물어보기, 인터넷 검색하기 다 안됩니다. 사전지식을 쌓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로 실행을 할지 말지는 선관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선관위 확인 시에는 매번 통화로 확인을 하는데 문자를 남기든 녹음이든 해야 합니다. 나중에 선관위 해석을 받았다는 증거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1: 지역 조직 

사고가 나기 쉬운 위험한 분야!

-다양한 조직의 운영

-관리가 쉽지 않음

-후보자와의 연결고리

-사후 처리

-선관위는 어느 곳에나 있다!


지역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관리할 텐데요. 요즘에는 SNS, 카톡, 밴드, 페북 그룹 등을 통해서 지역 조직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온라인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제약이 적어 자유롭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도 퍼뜨리고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지역구의 열정적인 지지자나 시구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돈, 식사, 상품권 등이 캠프 모르게 배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선관위 요원들이 단톡방, 밴드 등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누군가가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선관위에서 전화가 와서 잠깐 오라고 해서 가보면 캡처한 사진들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묻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자원봉사자 

돈을 비롯한 어떠한 대가도 오가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원칙대로 갈 수밖에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좀 난감한 부분입니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은 많고… 여기서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돈이 오가고, 식사를 제공하고, 이러다가 탈이 나는데 한국인의 정서상 식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죠. 그래서 누가 식당을 결제해 주기도 하는데 투명하게 꾸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캠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에도 검증을 거치겠지만 모르는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 중 누가 상대에게 찌를지, 선관위에 찌를지. 자원봉사자들이 외부 선거운동을 할 때 선관위나 상대 쪽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잠깐 휴식할 때, 선거 용품을 함부로 둔다거나, 심지어 헬륨가스 풍선을 다른 곳에 묶어놨다가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사례3: 선거비용 

베테랑 회계 담당자가 필요하다.

선거용품을 사진 찍어 남기거나, 한정된 선거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 등 경험이 많은 회계 담당자가 꼭 필요합니다.



사례4: 문자, TM

전통적인 방식, 탈도 많았지만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선거 전략

-유권자와 직접적인 소통

-8번의 자동통보를 넘는 방법

-음침한 TM의 운영

SNS가 없었던 예전에는 유권자와 대규모로 짧은 시간에 접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법/위법 방법도 많이 쓰여서 문제가 자주 발생했던 방법입니다. 문자 발송에서 주의할 점은 개인정보보호인데요. 수집과 대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 통보방식으로 8번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제한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선거 전문 문자 발송 업체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이미 유권자들은 8번의 문자만으로 지치기 때문에 더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캠프별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TM은 말 그대로 전화를 걸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등록된 장소에서 여러 명이 계속 전화를 돌리는데요. 불법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인원이 전화를 돌리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선거사무소는 신고를 해야 하죠, 금지되어 있지만 별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도 쓰면 안 되고, 돈, 식사 모두 안되고… 그러다 보니 위법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가져왔었습니다.



사례5: 홍보물

제작, 착용, 활용, 내용 등 선거법을 꼼꼼히 봐야

-공보물 내용을 통해 공격 많이 들어옴

-홍보물 착용 등 세세히 봐야 함


상대 후보, 선관위로부터 모니터링 많이 당하는 부분입니다. 목걸이, 피켓 내려놓기 등 이해하기 힘들지만 선거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보물 내용으로도 공격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경력 관련한 태클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선관위에서 판단했을 때, 게시 내용 중 선거법 위반이 있다 하면 검찰로 넘기는데요. 경력과 관련한 내용은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 전이라도 선거법 위반 소지로 선관위에서 동네방네 다 붙입니다. 반면 경력이 아닌 다른 내용상의 문제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찰, 법원에서는 무혐의일 수 있는 사안도 선관위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선거 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사례6: 현수막

특히 이번 선거는 편법을 통한 공격이 예상된다.

-동별 2개의 현수막

-익명의 현수막

-투표소 근처 게시 금지


현수막도 사실 동 별 2개씩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익명의 현수막이 엄청 붙습니다(특히 최근 헌재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선거법상 투표소 반경 얼마 이내에는 못 붙이는데 딱 경계선에 익명의 현수막이 붙어 후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실 선관위에 신고해도 별 소용없습니다. 선거일 한참 전에 붙이면 선관위도 조사할 여력이 있는데, 선거 며칠 앞두고 마구 붙이면 선관위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보자니 상대 캠프가 했다는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제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했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현수막 관련 레드팀을 설립해서 체증하고 사진 찍는 등의 일을 할 필요 있습니다.



사례7: 여론조사, ARS

여론조사 실시, 공표 시 까다로운 조건 확인

-정책 조사는 현역이 가진 프리미엄

-투표 독려 ARS

-자체 여론조사, 당 여론조사, 언론사 여론조사


자체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홍보할 경우 선거 일주일 전 공표할 수 없고, SNS 등에 홍보하더라도 무조건 같이 올려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 조사는 어떤 이슈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인데, 현역 의원이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투표 독려는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목소리로 녹음한 투표 독려 ARS를 선거 당일 많이 활용합니다.

🥄셀럽Pro 맛보기  

[21264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 보고서

이해관계자 •금융회사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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