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근 유언대용 신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하급심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글과 해석이 이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by 허미숙 변호사 대법원에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유언대용 신탁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망인의 아들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망인의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망인의 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의 며느리와 자녀들은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에 망인이 사망 3년 전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생전수익자를 망인으로, 사후 1차 수익자를 딸로 정하고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딸이 망인 사망 직후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신탁은행에서 출금한 나머지 현금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심 판결에서, 『이 사건 신탁재산은 망인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딸) 소유로 귀속되어 망인이 딸에게 생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은행에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은행에게 있으므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민법 제1114조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산입 될 수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은 상속이 개시된 2017. 11. 11.보다 1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수탁자인 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 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하는데(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이 사건 신탁재산은 망인의 사후에 비로소 딸의 소유로 귀속(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이므로 망인이 딸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생전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하나은행에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하나은행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의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하고, 민법 제1114, 1113조에 의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는 증여는 본래적 의미의 증여계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상처분을 포함하는 의미로 폭넓게 해석되므로,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민법 제1114조에 의해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이 1년 이내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수탁자인 하나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며느리와 그 자녀들도 망인으로부터 받았던 특별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유류분 침해가 없는 이상 신탁재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류분 침해가 없는 이상 신탁재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인된 법리가 아니므로 유사한 다음 사건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신탁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지에 관하여는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자신이 이룬 재산을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하고, 상속하고자 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년만에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한편 배려가 필요한 상속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상속, 유류분 제도가 균형 있게 개선, 유지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