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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
by Seoyoung
새 정부 노동정책 Overview
李 정부의 노동정책은 '공정한 노동관계의 구축'과 '노동시장의 선진화 및 효율성 증진'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향후 노동관련 법, 제도 전반 구조가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향후 노동정책 중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개정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동 법안이 통과되면 고정OT제도를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금지됩니다.
정년 연장
  • 더불어민주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뚜렷한 입법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계속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동향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 現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근로시간 달성을 목적으로, 임금 삭감 없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 그 방법 중 하나로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안으로, 이미 입법이 완료되어 '26.3.10.부터 시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은 ① 법 상 ‘사용자’ 개념 확대 ② 노동조합 결격요건 축소 ③ ‘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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