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2021.02.23(화)
 💌 내집레터 두부예요. 
지난 주 두부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아주 조금). 주1회가 아쉽지 않게 내용이 알찼다는 박수를 많이 쳐주셨어요. 힘을 얻어 오늘도 더 알찬 두부를 준비했습니다. 좀 힘이 나는 소식들로 꽉꽉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곧 그럴 날이 오겠죠😔

* 1월에 진행했던 두부청약 당첨자는 다음주에 발표합니다!


두부 인스타는 더 맛있어요!
💬 지금 핫한 뉴스

"집값 잡아줄테니 걱정마-겁나 걱정돼 "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됐다. 

😮 전월세 금지법? 부동산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를 위한 거야~ 그러니 아파트 분양 받았으면 바로 전월세 내주지 말고 무조건 2-3년은 살아야 한다~ 
대상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이고(옆 동네보다 싸게 분양받았잖아?), 공공택지 아파트는 실거주 3년, 민간택지 아파트는 2년이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내야해!

투기세력 막으려는 거잖아 (feat.정부)
우리가 분양가상한제(분양가를 일정금액 이하로 잡는 것)를 하는 이유, 실제 거주자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서 내집마련을 해주려는 거잖아. 그래서 실거주 의무를 도입한다는데 이게 왜 문제임??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살면, 그 사람이 살던 집이 매물로 나오게 되니 전세난 해결되는 거 아님?

현금부자만 밀어주는 거잖아 (feat.서민)
이봐요, 분양가상한제든 뭐든 일단 서울 아파트는 10억이 넘는데... 청약 당첨됐다해도, 분양가 9억원 넘으면 중도금대출도 못받고, 분양권도 팔 수 없고, 2~3년간 전세까지 놓지 못하면 10억 넘는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나마 청약 당첨되고 전월세 주면 몇 년간 돈 모아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건 뭐 우리 위한답시고 만든 규제가 걍 현금 겁나 많아서 일시불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난은 잡힐까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전세난'일 것이다.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 전세금이 치솟아 거의 매매와 맞먹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 

전세난의 시발점은 작년 7월이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됐는데, 임차인을 위해 2년에 2년 얹어 더블로 갈 수 있는 티켓을 만들어준 것. 그러자 2가지 상황이 발생했다. 2년 주기로 공급이 돌았는데 4년 동안 묶이게 되니 공급 씨가 마른 것.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선 2년 후 시세대로 돈을 더 올릴 수 없게 되니 4년 뒤 한꺼번에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 데 묶여 전세난의 기초를 다지게 된 것. 

그런데 여기에 전월세 금지법까지 얹었으니 전세난이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크다. 기존대로라면 실거주 못하는 사람들이 전월세를 놓으면, 물량이 풀려 공급-소비가 유기적으로 돌아갈텐데, 이를 막으니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거란 목소리다. 


2.4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다음 주 8일과 15일의 차트다. 소폭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8일대비 15일이 좀 준 것이지, 상승세인 건 마찬가지. 전국 매매가격은 0.25%, 전셋값은 0.19% 상승했다. 


📰 간추린 늬우스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이 등기신청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래 계약일 기준인데, 고가로 신고하고 바로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혼란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계약 후 등기신청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실거래 반영이 늦어 시세파악에 혼란이 가중될 거란 우려다.

2. 전월세 신고제가 일부 지역 대상으로 4월부터 우선 실시된다. 원래 6월 전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일부가 조금 앞당겨진 것.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3. 과거 부정청약으로 당첨됐던 아파트 분양권을 모르고 구매한 취득자가 구제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계약은 취소하되, 이를 모르고 분양권 구입했다고 소명을 하면 구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 부린이 길잡이


직방, 다방을 넘어 부동산에 답이 있다


집을 구해야 하는 순간, 그리고 첫 부동산 계약을 앞둔 부린이를 위한 '마음 다지기 레시피'를 공개한다. 

우선, 우리의 금같은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신문물-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호갱노노 등이 있어 참 다행인 세상이다.

[집 구하기 순서]

1. 앱을 켜고 마음에 드는 매물 몇 개를 선정한 후 부동산과 방문 일정을 잡는다. 
2. 무작정 방문하면 초짜티 팍팍나니, 체크리스트를 미리 준비한다. 
- 호갱노노 속 입주민들의 후기를 훑고 단점들 체크
- 관리비, 수압 및 남향/동향, 층간 소음 여부(근데 이건 아래위층 케바케라고 답함) 등
3. 부동산도 나와 케미가 맞는 사장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뭘 물어봐도 심드렁, 앱에서 본 그대로만 답하는 부동산은 안녕-을 외치고 그 주변 다른 곳을 방문한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곳일수록 앱에 없는 귀한 매물도 보여준다. 우선 내 가용자산과 원하는 조건 등을 상세히 얘기하고 해당하는 매물을 몇개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4. 집을 볼 땐,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물도 틀어보고, 해가 잘 들어오는지도 보고, 곰팡이는 없는지, 층간소음 어떤지, 관리비 얼마 나오는지 물어본다. 나중에 기억 안날 것을 대비해, 사진촬영 여부도 물어본다. 
5. 중요한건 집을 볼 때, 절대 '너무 좋다'는 티를 내선 안된다. 왜냐면, 집값도 어느정도 흥정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흠, 이건 좀 아쉽네요. 잘 모르겠어요' 등의 심드렁한 반응을 우선 보여야,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 성사를 위해 가격을 좀 할인해주든가, 아님 더 좋은 매물을 보여주든가 특단의 액션을 취하게 된다. 

* 그리고 전월세의 경우 벽지와 장판 교체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오래됐다면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케바케인데, 집주인이 해준다하면 간혹 너무 저렴한 것으로 해서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차라리 가격으로 네고를 보고 내가 맘에 드는 것으로 직접 바꾸는 것도 좋다.

그렇게 몇날 며칠 고민하여 맘에 드는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집 계약 시]

6. 우선 정말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계약금'을 먼저 걸어둔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계약서 쓰는 날짜를 조정해주고, 계약서 쓰는 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한다. 
-준비물: 신분증, 도장, 계약금(가계약금 뺀 나머지 돈)
7. 계약시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한다. 유난이다~ 할 정도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 

1)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할 것. 여기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만약 저당권 등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충분히 높아서 깡통전세가 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집 주인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산 경우) 시, 특약으로 '잔금 납부 시 근저당권 말소'를 꼭 넣는다. 집을 사는 잔금날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야 계약이 성사된다는 의미로, 실제로 잔금날 '근저당권 상환영수증'과 '말소영수증'을 꼭 받아야 안전하다.
2) 계약서 작성은 실제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이 정답이다. 간혹, 전월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리 위임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렇다해도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하든지,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최근 발급된 문서인지도 체크한다. 
3) 중개보수는 잔금날 지불한다. 매매 금액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만, 부동산 사장님과 가격 협의를 볼 수 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해 달라고 한다. 
4) 이제 비규제지역(6억 이상)을 제외하고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 너 어디서 돈이 나서 사는거니? 대출한거면 갚을 능력이 되니? 등에 답하는 것이다. 


* 다음 시간엔 매물 고르는 법을 소개합니다. 두부님들의 '나만의 매물 고르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
🏠 청약이야기

2월 마지막 주 청약 일정을 공개한다. [청약홈]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총 3100가구 중 조합원자격 상실분 11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 미송초·중, 송담초가 위치하며 제2경인고속도로, 국제여객터미널이 가깝다.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은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과 보평역이 인접하며, 용인IC를 통한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 지도따라 내집찾기 #6. 월곶-판교선

역세권이 중요한 이유는, 도심(직장)까지의 교통이 빨라지면 역 근처로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린 곳엔 상권이 발달합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앞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노선이 서울과 수도권을 이을 예정이네요!

가장 핫한 GTX A,B,C 노선은 [여기]서 체크! 
월곶-판교선은 경강선의 일부로, 월곶역과 판교역을 잇는다. '21년에 착공해 '25년 개통 예정이다. 

서울로의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나, 서울 하단의 수도권들을 연결해주는 노선이다. 판교나 광명 등에서 환승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특히 주요 대기업이 몰려있는 판교역과 연결되므로, 직주근접이 용이해질 것이다.

현재 인덕원역에 GTX C 노선 정차를 추진 중이라고 하니, 만약 성사된다면 인덕원에서 GTX를 타고 서울로 날아갈 수 있겠다.


💦 언젠가 써먹을 팁 [유용한 사이트]
부동산이 궁금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참 고마운 사이트를 소개한다.
증여세, 양도세, 청약점수 등을 알고 싶다면!
어디에 철도가 들어설건지 확인하면 호재지역 발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atoz 정보 사이트
우리집 실거래가는 얼마? 아파트부터 오피스텔까지~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형태를 알고 싶다면!
청약은 여기서!
📚 부동산 용어
[등기부등본]

해당 건물의 소유자, 건물위치, 경매 및 압류기록, 근저당권설정 등 부동산 관련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은 문서. 
표제부(건물 위치와 면적 등 외형적 구조물에 대한 내용), 갑구(해당 매물에 대한 소유권, 매매이력), 을구(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 권리사항)으로 구성.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자료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만약 건물 소유권이 경매로 인해 넘어가도 경매대금 내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으로 변제될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은 건물 소유자가 변경됐다해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건물에서 퇴거당하지 않게 보호되는 권리. 
이를 위해선 전세계약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꼭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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