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인증뉴스 -25년 6월호
◾ 위생안전기준인증(KC), 공장심사항목 일부 생략 기준 및 방법 변경
◾ 조달청 혁신시제품, 공공성 평가방법 변경 안내
◾ 벤처기업확인제도, 평가기준 일부 개편 안내
◾ 우수조달물품 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위생안전기준인증(KC),
공장심사항목 일부 생략 기준 및 방법 변경
 
✨ KC 위생안전기준 인증 공장심사, 더 스마트하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4월 4일, 환경부고시 제2025-55호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부 항목의 생략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준비 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특히 KS인증 또는 ISO 9001 인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시험 불합격 후 빠르게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심사, 일부 항목 생략 가능!
 기존에는 제품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모든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항목이 면제됩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증 심사를 위한 변화입니다.

어떤 경우에 심사 항목이 생략되나요?
 ① 타 인증을 보유한 경우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인증(KS, 우수단체표준, 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을 보유한 경우: ‘4. 제조설비의 관리’ 및 ‘5. 검사설비의 관리’ 항목 생략
  •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한 경우: ‘4. 제조설비의 관리 - ① 제조설비 관리 규정’,  '5. 검사설비의 관리 - ① 검사설비 관리 규정’ 항목 생략
  → 해당 항목은 최고 등급 ‘상’으로 평가됨

 ② 신규·변경 제품 시험 불합격 후, 1개월 내 재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함)
  • 자재 변경 시 : ‘2. 공정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 생략
  • 공정 변경 시 : ‘1. 자재관리’,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 생략
  • 자재 + 공정 변경 시 : ‘4. 제조설비의 관리’, ‘5. 검사설비의 관리’ 생략
  → 이 경우, 제품시험 당시의 공장심사 점수와 동일한 점수가 부여됩니다.
조달청 혁신시제품,
공공성 평가방법 변경 안내
 
 조달청이 최근 혁신시제품 공공성 평가 방법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서면심사에 더해 온라인 질의응답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며, 기업이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 주요 변화입니다.

혁신(시)제품이란?
  •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로 각 기관은 혁신장터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혁신제품은 크게 유형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및 기타 혁신제품)과 유형2(혁신시제품)으로 구분됩니다.
  •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이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하는 유형입니다.

혁신시제품 평가는?
  • 혁신시제품은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 검토 → (서류통과업체) 공공성·혁신성 평가 → (합격업체) 2차 서류 검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 혁신시제품 평가는 1차 공공성심사 - 2차 혁신성심사로 이루어집니다.
  • 공공성 심사 : 신청시 제출한 '제안서-규격서'로 서면 심사
  • 혁신성 심사 : 공공성 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진행, 대상업체는 심사당일 총 20분간 대면심사 진행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공공성 평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1회차부터 공공성 평가에 온라인 질의응답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00% 서면심사로만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나라장터 평가시스템 내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이 포함됩니다. (※ 실시간 화상회의는 아니며, 지정된 시간 내 서면 답변 방식입니다.)
  • 심사 항목: 공공적합성, 개발완성수준
  • 평가 기준: 각 항목 심사위원 2/3 이상 적합 판정 시 통과

✅ 평가방법 변경의 의미는?
 공공성 평가는 주관적 요소가 많은 평가로, 제품의 특성과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기업은 심사위원의 질문에 직접 답변함으로써, 공공적합성을 보다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정당한 기술력과 공공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혁신시제품 지정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평가기준 일부 개편 안내
 
 벤처기업 인증,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증 중 하나인데요. 이 인증에서는 기업이 가진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이 평가 기준이 일부 개편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새롭게 바뀐 평가 기준의 핵심 포인트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살펴보시죠. 😉

🔄 왜 개편되었을까요?
지난 2025년 4월 1일, 벤처기업의 미래환경 대응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청기업이 가진 글로벌 역량 및 ESG 대응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기준을 일부 개편하였습니다.

📌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 글로벌 역량 평가 항목 신설 (‘사업 성장성’ 내 추가)
  •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 글로벌 진출 목표 시장과 구체적인 전략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 사업계획의 글로벌 적합성
    → 대표자 및 핵심 인력의 글로벌 역량 보유 여부 (예: 외국어, 해외 경험 등)
  • 자금 운영 계획의 타당성
    → 해외 투자 유치 실적 및 향후 계획의 구체성 확인
 ② ESG 경영 가점 신설
  • ESG 경영 자가진단 가이드 항목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 부여
  • 온라인 사업계획서에 ESG 관련 내용 기재
  • 현장조사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일 2025년 4월 1일 화요일 00시 00분부터
* 4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평가 진행 중인 기업은 소급적용 불가

🎯 적용 대상은?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예비벤처유형(단, 예비벤처유형은 글로벌 역량평가만 진행) 

우수조달물품 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우수조달물품 제도,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죠. 오늘은 2025년 4월 1일, 조달청이 발표한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도 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꼭 확인해주세요!

✅ 우수조달물품 제도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입니다.
  • 지정 시, 수의계약 방식의 단가계약 체결 가능
  • 공공기관 납품 시 가점, 판로 개척에 유리

🔍 이번에 뭐가 바뀌었나요?
2025년 개정된 주요 사항은 아래 4가지입니다:

  1. 우수제품 표준규격서에 최대 3개 제조사 기재 가능
    기존에는 주요자재소요량 표에 1개 업체만 기재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3개 제조사까지 등록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기업은 공급망 리스크 분산, 가격 경쟁력 확보,  인증 유지 및 실적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유통 안정성과 계약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대표기술과 주변기술 간 배점 차이 축소
    우수제품지정심사서의 배점 체계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일반·가구제품: 12점 → 8점
    ▪ 성장유망제품: 10점 → 6점
    그동안 '대표기술' 여부가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던 구조에서, 보다 다양한 기술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핵심입니다.
    즉, '대표기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수제품 지정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3. 기술 차별화 항목에 '정량평가' 도입
    기술심사 항목 중 '기술의 차별화 정도' 평가에 정량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전체 배점 중 일부를 정량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장유망/일반 제품: 2점
    ▪ 가구 제품: 1점
    정량평가에 활용되는 자료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시스템' 결과입니다. 2025년 4회차 신청부터 적용되니, 제품의 기술 차별성을 사전에 이 시스템을 통해 자가진단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K마크 또는 성능인증 보유 시 규격서 제출 필수
    우수조달물품 인증 신청 시, K마크 인증서나 성능인증서를 품질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규격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즉, 제품 인증 단계에서부터 우수조달물품 신청까지 연계성을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규격서 작성 시에도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염두에 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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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위드(주)
majorc@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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