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조성현 공판
조성현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조성현 대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직접 부르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강대교 회군' 지휘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령은 내란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단장이었고, 수방사령관 지시를 받았고,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을 기소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종합특검이 이를 뒤집어 기소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윤석열 공판
지난해 법정에서 본 윤덕규 소령은 조금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윤덕규 소령은 내란 당시 서강대교 위에서 조성현 대령과 통화한 부하입니다.
윤덕규: 저는 임무로 알고 있었는데 단장님은 상황 설명으로 알고 계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황이라는 워딩이 기억나서 단장님은 상황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그건 증인이 좋게 해석을 하니까 그런 것이고. 증인 기억과 (조성현의 진술이) 다르다는 판단은 하셨네요.
윤 소령은 자신의 진술이 조 대령의 진술과 엇갈린다는 사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법정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저희의 구체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단장님께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진술에 대해 법정에서는 "대체로 사실인데, 뉘앙스가 딱딱하지 않았고 '끌어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상호 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 대령은 해당 통화 10여 분 뒤, 오지 말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2025년 9월 16일 이진우(수방사령관) 공판
윤덕규 소령의 수사기관 진술은 종합특검의 기소 근거 중 하나인데요. 이미 지난 재판들에서도 여러 번 공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진우 변호인: 증인은 도덕적인 척하는데. 사령관 지시가 이상해서 하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윤덕규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조성현: 일어난 현상만 보세요. (…) 그리고 도덕적이고 그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어떤지 관심 없잖아요.
이진우 변호인: 증인의 잘못된 기억에 의해 (이진우가) 실형받을 수 있고, 한 사람 인생이 달렸으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조성현 대령은 윤 소령의 부대에 임무를 부여한 게 아니라, 수방사령관에게 부여받은 (국회에서의) 임무가 무엇인지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증언해 왔습니다.
조 대령이 당시 통화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이어지는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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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대령 기소는 내란 사태에서의 '공'과 '과'를 가리는 공적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혀 논란이 됐습니다.
내란 사건들에서 법원은 피고인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어땠는지 판단해야 하고, 결국 어디까지 공범으로 볼 건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성현 대령처럼) 지시를 받고 다시 지시를 내린 지휘관들의 1심 재판은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재판에서 변호인과 특검은 여러 수사를 동원해 충돌했습니다. 한 변호인은 "책임을 여기 있는 군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도구들"이라고 말했고, 군검사는 "계엄은 담화문과 포고령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물리력으로 바꿔놓는 군인이 있어야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론, 복수의 사건들에서 법원이 제시한 선에 대해서는 취재해서 또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 지난 2일은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변호인 두 명만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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