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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언론인 여러분께서 부동산 기사 작성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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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에이드 PICK
- 오늘의 에이드픽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입니다.
- "생활형숙박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등의 장기 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도입된 숙박업 시설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세제", "금융", "건축기준" 등이 주택에 비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때문에 부동산경기 과열시기에는 주택 규제로 인한 투자 수요가 생활형숙박시설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있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시장이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시에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정부에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일부 합법화하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 합법 사용 주요 지원방안은 5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① 숙박업 신고 - 기존 30실 이상만 신고 가능했으나, 이를 지자체별로 완화 가능
② 복도폭 - 복도폭을 1.8m 이상으로 확장하지 못하더라도 피난시설 및 설비 보완 시 인정
③ 주차장 - 세대당 1대 이상 확보 못하더라도 외부주차장 확보 및 상응 비용납부 시 추가설치 면제
④ 지구단위계획 -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용도변경 신청자에 한하여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이 외에도 "생숙 개별분양 제한", "전용출입구 및 안목치수 관련 제한 완화", "생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생활형숙박시설 관련한 세미나 자료도 같이 첨부드립니다. 작년에 개최한 생활형숙박시설 개선 세미나 자료로 각계의 의견들이 모여 금번의 지원방안이 도출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주거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생활숙박시설 거주이전자유의 제한과 소급입법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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