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의 사각지대
사실 처음부터 이 곳 선흘 2리에 동물테마파크를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2년 전, 2007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조랑말 중심의 승마장 및 전통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을 겪으며 공사가 중단되고 2016년 대명그룹으로 사업이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대규모 동물테마파크로 재추진이 된 것입니다.
사업 내용도, 투자 규모도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현재의 사업계획에 대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할 것 같지만 본 사업은 황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합법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현행법상 공사중단 후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월 공사 중단이 된 후 정확히 6년 11개월째 되던 2017년 12월 공사를 재착공했습니다. 재평가 기준인 7년이 되기 단 한달 전에 말이죠. 이 점은 현재까지도 편법적인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공사 중단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에 정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은 비단 이번 동물원 뿐만 아니라 공항, 케이블카, 도시철도 등 많은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환경영향평가가 왜 시행되고 있는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 혹은 부적합 판정이 나는 것이 환경과 개발의 맥락 속에서 왜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