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위믹스 #P2E
2022.11.28 (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미국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에요. 세금과 관련된 표현 중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도 존재하죠.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표현들인데요. 요즘 이 원칙의 적용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논쟁을 벌이는 중이에요. 정부도 가세해 논란이 커지는 중이죠.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법안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라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어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벌어진 사태예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뭐야?

금투세는 앞서 말한 세금 부과의 기본 취지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예요.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샀다가 팔 때, 오른 가격만큼 얻게 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20억원에 샀는데 1년 뒤에 25억원에 팔면 이 5억원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물리는 게 원칙인 거죠. 다만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져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게 금투세 제도의 취지고요.


물론 금융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도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금투세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지금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만 세금을 내왔죠.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인데요. 국내 최대 주식 시장인 코스피(KOSPI)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는 주주들에게만 세금이 부과돼요. 이들은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경우 수익 중 20%를 세금으로 내왔어요.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중 25%를 냈고요.

금투세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기준이 없어지고,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든 세금을 내야 해요. 세율은 그대로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주식 투자 외에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돼요.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들의 돈을 맡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펀드 투자나,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인 채권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왜 바꾸자고 한 거야?

약 2년 전인 2020년 12월, 내년(2023년 1월)부터 금투세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결국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내용의 법안이라 당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반대했는데요.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킨 논리는 다음과 같아요.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법이야

금투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신 단계적 폐지를 약속한 세금이 있어요. 바로 증권거래세죠.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인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당연히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고요.


증권거래세는 오랜 기간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돈을 못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주가가 하락해 손해 보면서 주식을 팔았는데 증권거래세까지 납부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회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춰주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어요.


거액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긴 쉽지 않잖아요. 결국 소액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만 볼 수 있을 거란 주장이죠.

✅형평성을 고려해야지

그동안 금융투자 상품별로 과세 기준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이젠 균형을 좀 맞추자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할 때, 수익이 같아도 내야 하는 세금 액수는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5000만원을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돼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금투세는 원래 내년(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정부와 집권 여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논리인데요.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 왜 손해라는 걸까요?


① 주가가 더 하락할 거야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0년과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달라요. 2020년에 코스피 주가지수는 한때 1400선까지 급락했다가 연말에는 2800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지금은 2400선까지 떨어졌죠.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고, 돈의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안 그래도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우려예요. 특히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주식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대부분 비교적 거액의 돈을 굴리는 투자자일 텐데, 이들이 투자를 관두면 그 여파가 더 클 거라는 주장이에요.

② 한국인만 차별하는 법이야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죠. 앞서 설명한 증권거래세까지 폐지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주장이에요.


③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며

투자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정부가 입을 모아 독려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장기 투자인데요. 투자자들이 탄탄한 기업에 장기 투자 하면,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 투자자들도 이익을 거두게 되고요. 하지만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냐는 거예요.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그 전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주장이죠.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해외 사례에 따라 국내 금투세 제도를 추가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장기 투자를 독려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미국은 주식 등을 통한 수익을 ‘단기 수익’과 ‘장기 수익’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해요.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하면 장기 투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대요. 특히 사업이나 근무 등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4만 400달러(약 5400만원) 이하면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프랑스나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들도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말 많은 금투세의 미래는?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 혹은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에요. 이 법안 도입에 합의했던 국회에서조차 여러 목소리가 나오죠. 법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국회와 정부는 ‘과세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불만도 잠재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 3줄 요약 ★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음.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됨.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거두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의 경우 고액 투자자들만 세금을 냈음.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두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됨.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음.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침체하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가가 더 내려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장기 투자를 막고 한국인 투자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됨. 금투세를 유예 혹은 폐지하거나, 금투세 내용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중.

우리나라 기업들, 부채비율 세계 4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몇 년간 많이 늘어난 가계의 빚과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기업이 진 빚도 급격히 늘어났다는 의미예요.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기업(금융회사 제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19.1%인 것으로 조사됐어요. 세계 35개 주요국을 조사했는데, 홍콩(278.1%)과 중국(159%), 싱가포르(150.3%)에 이어 4위였어요. 1995년 이후 분기별 조사에서 4위 안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래요. 직전 분기에 4위였던 일본은 한국과 자리를 바꿔 5위가 됐어요.

 

요즘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진 빚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영업이익으로 이자 갚기에 급급한 한계기업들은 망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입국 제한 풀려서 일본 관광객 급증했어요

지난달(10월) 11일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각종 방역 규제를 완화한 일본에 관광객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엔화의 상대적 가치가 낮은 ‘엔저’ 현상도 호황에 한몫하고 있대요. 지난 10월 일본 전국 백화점의 면세점 매출은 1년 전 같은 달의 4.4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도쿄의 주요 호텔과 면세점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할 정도래요.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10월에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직전 달의 2.4배인 49만 8600명에 달했어요. 이 가운데 한국인이 12만 29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비중은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중 24.6%에 달했어요. 최근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인 셈이에요.

 

물가 안정 급한 미국,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

미국 정부가 국제유가와 물가 안정을 위해 베네수엘라에 손을 내밀었어요.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국가이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미국에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 2019년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정선거와 인권 탄압을 이유로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이죠. 이 제재에 따라 석유기업인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게 됐고, 베네수엘라에 하던 투자도 중단된 바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셰브론에 베네수엘라에서 천연자원 채굴 사업을 제한적으로 재개하도록 허가했어요. 이번 허가는 셰브론과 베네수엘라 국영 정유사의 합작 사업에만 적용되고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세계적 원유 공급을 늘려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입장에선 베네수엘라를 대체 공급처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원유 더 생산하자는 미국에 등 돌린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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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용 암호화폐 1위 ‘위믹스’의 추락

국내 게임업계에서 만든 암호화폐(가상자산)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던 ‘위믹스’가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의 거래 지원 종료 통보를 받자 시장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어요. 위믹스는 게임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인데요, 이 코인을 게임과 연계한 *P2E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코인 가치가 초기보다 많이 높아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지난 24일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동으로 만든 협의체인(DAXA·닥사)는 ‘위믹스의 거래를 더 이상 중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위메이드가 당초 밝힌 유통량보다 많은 암호화폐를 유통시키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고요.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의 갑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암호화폐는 주요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없다면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발표 이후 위믹스의 총가치는 수천억원 하락했고,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와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도 최대 가격 제한폭(30%)까지 폭락했어요. 위메이드처럼 *P2E 게임을 개발하던 게임 회사들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P2E가 뭐야?

온라인 PC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을 통해 실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든 걸 P2E(Play To Earn)라고 불러요. 돈 버는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게임 아이템 판매’예요. 사실 이것만 따지면 전혀 새로워 보이지 않죠.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파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요.

 

달라진 건 게임 회사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을 보장한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 받고 팔려면 거래할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중개 사이트에 들어가 찾고, 구매자와 연락해서 아이템과 현금을 주고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했어요. 마치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 느낌인데 좀 귀찮았죠.

 

P2E 게임은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바꾼 다음, 코인 거래소에서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뒀어요. 암호화폐라는 거래 수단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자 게임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을 고안해낸 거예요. 예전에도 아이템을 거래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일부 사용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도적인 거래 시스템이 생기면 누구나 이용하기 쉬워져요.

 

우리나라 게임회사가 만든 P2E 게임 중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위메이드의 ‘미르4’예요. 미르4는 사용자가 선택한 캐릭터로 몬스터를 사냥하며 레벨을 올리는 게임인데요,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디아블로’ 같은 유명한 게임들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게임을 하다 보면 ‘흑철’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걸 모아서 게임 개발사인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와 교환이 가능해요. 이 암호화폐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판매한 다음엔 은행 계좌로 금방 출금할 수도 있었죠. 게임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아이템의 가치가 실제 현금 가치와 연결되는 P2E 시스템은 게임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가상 세계의 아이템이 실제로 가치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덕도 있겠죠.

 

아직 이런 게임은 우리나라에선 출시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든 P2E 게임이 ‘사행성’을 엄격히 따지는 우리 규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미르4도 외국에서 출시했고, 꽤 인기를 얻었어요.

 

암호화폐 기술과 시장의 발달로 주목받기 시작한 P2E 게임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결국 게임 회사가 ‘돈놀이’를 유도하면서 직접 발행한 코인으로 이익을 챙길 뿐, 게임 자체는 별로 새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게임 개발이나 서비스보다 암호화폐를 만들어 돈을 버는 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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