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비나 그 이상의 서비스, 채널온티비 뉴스레터 💌 특허와 상표권의 오해와 진실 <잇츠맨 2화 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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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K 특허법률사무소 이강욱 변리사와의 잇츠맨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 풀영상 보러가기!
곰돌이 푸우를 닮은 푸근한 인상의 이강욱 변리사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쉬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갔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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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시나요? 일반 지명의 경우에는 상표 인정이 안된다는 사실. 사리원 면옥의 상표권 청구가 무효로 판결나면서, 누구나 다 사리원을 상표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흥냉면, 평양냉면 이런 것들도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전 함흥냉면 체인점이 엄청 거대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 혹시 상표를 등록하려고 할때 일반적인 지명이나 고유명사 이런 건 꼭 제외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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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사관도 특허 신청인의 동업자이고, 더 좋은 특허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력자라는 관점이 신선했습니다. 특허심사3.0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의 품질을 높히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의를 특허 과정에 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심시관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로 접근한다면 특허 등록의 길이 더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백종원의 <덮죽> 상표 얘기는 아마 많이 알려졌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내용은 아래 shorts 영상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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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특허와 상표권에 대한 흥미로운 시간으로 꾸며본 잇츠맨 2화는 특히나 참여자분들과의 끈끈한 소통으로 더 재미진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4시에 라이브로 진행하는 <잇츠맨 IT's MAN>
꼭 놀러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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