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Name%$ 을 위한 정보를 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28 2021.7.26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표이사' 죠! 대표이사는 누구일까요?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에서 아주 필수적인 기관이고요, 상설적으로 있어야 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꼭 한 명일 필요는 없고 두 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임하면 그 둘의 의사결정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회사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견제하게 만들 순 없을까요?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에서는 대표이사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공동대표 vs 각자대표 vs 단독대표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결정권을 나누어 가진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결정권을 조각내어 나눠 가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쪽의 의사결정권으론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동 대표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각자대표 각자 대표는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각자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입니다. 공동대표와는 다르게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주로 회사의 규모가 커서 사업부별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운영합니다. 단독대표 단독대표는 대표이사가 1명인 형태입니다. 많은 분이 '대표이사'를 떠올릴 때 아마 단독대표를 떠올리실 거예요. 말 그대로 1명이 대표이사를 맡는 겁니다. 당연히 혼자 의사 결정을 합니다. 세 대표이사의 형태의 차이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사 수가 변동될 때 어떻게 등기하나요? 이사 수가 변동되어 대표이사도 변경해야 할 때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핵심은 대표권이 있는 지를 따져서 대표권이 있는 이사만 대표이사 등기 및 주소 추가 등기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자세히보기 잠깐 보고 가세요 😃 법인 대표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인 임원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도 우리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법인 임원의 자격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임원의 자격'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보면 더욱 좋습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