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각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개수를 알려주고, 시기를 지정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만일 현재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이 달 말부터 10일 간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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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 Process : 1년 이상 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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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① 회사의 휴가사용시기 통보촉구 → ②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 지정 → ③ 회사의 휴가시기 특정" 의 3단계 조치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집니다.
- 미사용 휴가일수 및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개별"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일괄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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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수당의 면제'가 아닌 '휴가 촉진'을 통한 휴가사용문화 확대에 있습니다.
- 업무상 휴가사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당 면제'를 위한 형식상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는 물론 조직 내 구성원의 저항감으로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직 내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진단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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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Process : 1년 미만 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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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10월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며
- 1년 미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가사용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이 없습니다.
- 또한,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 후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① 입사 후 2개월~10개월 차까지 발생한 9일의 연차휴가와 ② 입사 후 11개월~12개월 차에 발생한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 시기가 달라짐 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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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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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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