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법률원 남운도 노무사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출퇴근 재해에 관한 정의 규정은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가.의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들 수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여, 이외의 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고 하여,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년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목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당시 구 산재보험법 조항을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이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 1. 1.부터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을 통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이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을 지침으로 정했다. 지침은 출퇴근 재해의 인정 요건을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는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등이 포함되며, 통상적인 방법은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이라고 본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혹시 산재 신청 때문에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산재보험법 제127조 제3항). 사업주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출퇴근 재해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승인되며(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참조), 출퇴근 재해의 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재3자재해발생신고서, 확인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