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52
2022.1.17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대표님은 등기임원이신가요? 아니면 근로자인 동시에 등기임원이신가요? 

이 질문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오늘 뉴스레터를 읽어주세요. 법인의 대표는 임원일 수도, 임원이면서 근로자일 수도 있답니다. 또 법인에는 임원이지만 등기는 되어있지 않은 '비등기 이사' 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법인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점을 알려 드립니다. 😃

임원은 근로자일까요? 😅
💬 '임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에는 대표적으로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감사'는 직무 집행과 회계의 감사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 그렇다면 임원은 근로자인가요? 
임원도 회사의 직원인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원'과 '근로자'는 법률상 지위가 다릅니다. 임원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 지배적 경영주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대표 등의 직함을 받았다고 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등기이사로 이름만 빌려주었거나, 실질적으로 동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음
  • 근무 시작시각과 종료 시간, 작업장소가 특정
  •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음
  • 지금 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
  • 복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음 
임원은 왜 4대보험이 안되나요?

임원과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자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등기임원이라면? 당연히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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