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장가 주문 방식의 위험성

by 송진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송진경입니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인지 개인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위를 잘 견디고 이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는 겨울의 끝자락 2월을 잘 보내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3월을 힘차게 맞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인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코인의 거래 주문 유형에는 크게 지정가 방식, 시장가 방식이 있습니다.

 

지정가 주문은 사용자가 매매하려는 가상화페의 가격과 수량을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는 주문방식입니다. 가격을 정해서 주문을 내면 지정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되지 않고 지정한 매도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되지 않습니다. 가격의 일치가 우선이기에 매매계약 체결보다 가격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시장가 주문은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제출하는 주문 방식입니다. 매수시 주문 금액, 매도시 주문수량만 설정하면 시장가격으로 즉시 체결시키는 주문입니다. 가격보다는 빠르게 매매를 체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시장가 방식으로 주문을 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 방식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 빠르게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신속성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가 방식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물량이 쏟아져 그 시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코인 거래 관련하여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1~2초 순간에 코인 매도가 성사되었지만 시가가 급락하여 기존 원금 보다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억울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뢰인들은 시장가 방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거래소에서 시장가 방식의 위험성만 고지해 줬더라도 위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당황해 하였습니다

 

시장가 방식으로 매도를 한 결과 원금 손실을 본 경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장가 방식으로 매도를 하여 원금 손실을 보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시장가 방식에 대한 위험성을 거래관념상 이용자보호조치의무에 기반하여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 보게 된다면 위 이용자보호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기한 이용자보호조치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에서는 원금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시장가 주문 방식을 일부 제한하고 있기도 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시장가 주문 방식의 위험성을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이 현행 법리상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이용자들이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코인, 즉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할지라도 투자의 방법 등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을 클릭해서 로하우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 나아지는 로하우가 될 거예요.
stibee

이 메일은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