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직원의 복무 방침과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글로 작성한 규범인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회사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일부 기업들은 규정·사규·복무규정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명칭은 상관없이 취업규칙으로 효력을 가지며 이를 변경·보완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애초에 취업규칙은 다수의 근로자가 단체생활을 하는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복무 지침과 위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 근로를 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10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법령을 피할 궁리만 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명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성과 변경의 주체가 사업주인 만큼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한편 법은 늘 변한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고 사상과 철학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도 바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취업규칙 개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년 연령을 비롯해 모든 기준을 빠르게 개편해서 적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법칙
[이제철] 노 과장님, 왜 그렇게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계세요?
[노 과장] 인터넷 신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 기사를 읽는 중입니다. 팀장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이 충돌할 경우 상위 법 우선의 법칙을 따르는 게 맞죠?
[이제철]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서이고, 상위 규범에 저촉되는 하위 규범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노 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판례에서 반대로 취업규칙보다 하위 법인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판결도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철] 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고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해석될 경우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97조 -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