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이라면 논의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1. 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 이 절차는 엄밀히 말하면 '보고'에 해당합니다. 결의에 앞서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등기임원의 보수를 결정합니다. 정관에 따로 보수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임원 보수의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 없이 임원에게 보수를 준다면, 그 과정에서 세금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주주 이익을 배당합니다. 배당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를 주주들과 의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