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03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정기주주총회 안내] 12월 결산기 법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 안내해 드립니다.
2.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법을 헬프미 블로그에서 읽어보세요!
*소규모 법인이라도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를 해야 할 수 있고, 이익배당은 선택입니다.  
✔︎  주주총회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정기주주총회는 법인의 결산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대부분 3개월 이내에 개최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과 법인 결산 시기를 고려하여 실무적인 이유에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입니다. 

✔︎  주주총회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확한 개최 시점은 해당 법인의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법인에 이사가 3인일 때 성립됩니다. 만약 법인의 이사가 3명 미만이라면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대체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논의할까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이라면 논의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1. 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 이 절차는 엄밀히 말하면 '보고'에 해당합니다. 결의에 앞서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등기임원의 보수를 결정합니다. 정관에 따로 보수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임원 보수의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의 없이 임원에게 보수를 준다면, 그 과정에서 세금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주주 이익을 배당합니다. 배당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를 주주들과 의논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은 어떻게 쓰나요?
주주총회 의사록 깔끔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의사록에는 상법 제 373조에 근거하여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회의 명칭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 총 주주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 / 출석주주의 수와 출석주주의 주식 수
  • 의장의 개회선언
  • 보고사항의 개요, 안건 상정, 제안설명
  • 토론 및 의견요지
  • 표결방법과 결과
  • 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 의사록 작성 연월일
  •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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