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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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법은 만들었지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말 제정됐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는 2026년 3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발굴,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통합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환영할 일이지만 현재 한국의 돌봄체계는 전반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낮고,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의 여러 기관들은 서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 이번 법은 기초지자체에 지역돌봄의 전반적인 과정에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령과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지자체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돌보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앞으로 시행령·규칙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화의 과정이 남아있다. 이 법이 돌봄의 기본법이자 핵심 법률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 법률의 명칭이 길고 어색하다.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 대상자에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돌봄은 청년,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돌봄서비스로 작동해야 한다.
  • 다양한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지역에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확대 제공할 것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돌봄 인력에 대한 방안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전문기관을 내세워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전용호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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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폭염과 죽음의 고리를 끊어라

🔵 폭염은 단순히 덥고 불쾌한 날씨가 아니라 그 자체로 죽음을 부르는 재난이다. 우리는 자연재해가 계급이나 보건의료적 상태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낳는 효과가 다르다는 걸 안다.

🔵 ‘자연적 이유’인 폭염이 일으키는 피해의 정도나 회복 가능성은 ‘사회적인 이유’들을 따라 천차만별로 펼쳐진다. 홀로 사는 노인이면서 야외노동을 하는 저소득층이면 폭염에 의해 아프거나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폭염은 사회적 재난이고 지극히 불평등하다.

🔵 정부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노동현장 등에 배포했다. 체감온도 31도가 넘을 때는 사업주가 단계별로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 사이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는 강제할 방안이 없고 사용자의 호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우리는 매년 일터에서 ‘폭염-죽음’의 반복을 겪고 때마다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선 폭염-죽음의 고리를 조금이나마 끊을 수 있을까?
김건우 / 참여연대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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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사고기록장치)
'급발진' 판단하는 주요 증거

  • Event Data Recorder.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흔히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한다. 
  • EDR은 자동차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5초 전까지의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엔진회전수(rpm), 안전벨트 착용 여부, 충격의 심각도, 가속페달 위치, 조향각도, 타이어 공기압, 변속기어 위치, 에어백 전개정보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영상과 음성은 기록되지 않는다. 
  • 급발진 추정사고, 차량 결함, 보험범죄 등과 같은 사건·사고에 대해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국과수에서는 국내 차량들에 대해 차량 충돌 실험을 진행해 EDR의 신뢰성을 검증하기도 했다. 
  • 최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의 EDR을 분석한 결과 급발진은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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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디터 박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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