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UNGC 한국협회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튀르키예 협회에 유연철 사무총장 명의의 위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본부 소식 
회원사 ESG 우수사례
SDGs 사례

[SDGs 솔루션] 탈라(Tala) – 저소득층의 금융포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 가입 회원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1곳입니다.

  • HMM
 
2. COP/COE 제출회원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5개 COP 및 COE를 제출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COP 정책에 따라, 회원사는 매년 일괄제출기간(3-6)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미보고 회원사 전환 후 6개월 이내(7-12) COP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또한, 기존 서술 형식에서 표준화된 질문지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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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