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가수금 누가, 언제까지 처리할까요?] 법인 가수금 처리 자격과 기한
2. [가수금정리] 가수금을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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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금이란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대상에 있어서 다른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도 가수금에 대한 처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수금, 언제까지 처리해야 할까요?
누적된 가수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상 기록된 가수금 항목 때문에 실제로 신용등급을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은 반드시 결산기 이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결산기란, 기업의 영업상 계산을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회계기간의 영업실적 및 손익을 산정하여 재산을 확정하는 것인데 정관에 따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 기간을 1년을 초과 하지 않은 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 1회, 보통은 영업 기간 기말인 12월 말을 결산기로 갖습니다. (회사의 특성에 따라 3월, 7월, 9월 말로 정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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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수금을 넣어둔 개인에게 다시 상환
가수금을 지급한 개인에게 다시 그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가수금 비용과 지급이자 등을 함께 계산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단, 대표이사가 법인을 통해 가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 입금할 때 '대표자 가수금 입금'이라는 이체 메모를 남겨야 하고, 다시 대표자의 통장에 상환할 때는 '대표자 가수금 처리' 라는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 이 방식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가수금증자
법인이 가수금만큼의 주식을 발행하고, 가수금을 넣어둔 개인이 이를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 [1]의 방식이 힘들 경우에 진행합니다.
가수금증자는 유상증자의 일종이므로 유상증자와 절차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가수금증자는 새로 투자금을 납입하는 유상증자와 달리 채무를 주식으로 상계하는 방식이므로 채권자에게만 주식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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