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레터 두부예요. 부동산 뉴스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매주 화목 오전에 '부동산 소식' 핵심을 전달해 드려요.
2021년, 새롭게 시작한 두부의 첫 번째 레터는 '임대차보호법'을 담았습니다.
💬 시끌시끌 임대차보호법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집값이 계속 뛴다...내집 마련 더 어렵다...전세나 월세 사는 세입자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을 더 강화했다. 근데 보호가 되고 있을까? 
서울시가 만화로 보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는데, 두부가 더 쉽게 요약해본다. 


👉 2년마다 철새는 그만?

묻고 더블로 가!
"집주인 양반, 2년 더 연장하겠소!"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전세계약 기간 2년이 끝날 즈음 세입자는 고민에 빠진다. '또 이사가야 하나, 전셋값 더 올리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주겠노라 계약갱신요구 1회권을 발급한다. 
단, 6~1개월 전까진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하고, 만약 집주인(혹은 직계비존속)이 '걍 내가 들어가서 살거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하면 갱신할 수 없다. 
* 그동안 계속 연장해서 4년, 6년을 살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 쓸 수 있다.

맘대로 못 올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도, 계약이 만료될 즈음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릴 수 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것인데, 아무리 올린다 해도 상한선이 5%로 제한된다. 


👉 그럼 세입자, 집주인 모두 좋은 완벽한 법일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듯, 모두에게 완벽한 법은 없다. 벌써부터 구멍이 생기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 A씨: '갭투자해서 겨우 샀더니 종부세 부담만 커지네? 걍 지금 집 팔고 저 집에 들어가야겠다.' 집주인이 실거주면 1회권 못 쓰고 나가야 하는 거 알죠? 흠... 근데 만약 집값 뛴 만큼 월세로 바꾸고 일부 현금으로 주면 1회권 쓸 수 있도록 해볼게요.

세입자 B씨: 집주인 양반, 지금 전셋값 엄청 뛰었으니 우리가 갱신 안하고 새 세입자 받는 게 좋죠? 그럼 우리 1회권 안 쓸 테니 이사 비용이나 위로금 명목으로 좀 챙겨주쇼.


👉 그래서 집값이 좀 잡혔나?

전셋값이 미쳤어요~ 임대차 보호법 개정 후 오히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잡힐 줄 알았던 집값이 더 멀리 달아났다. 왜? 몇 가지 분석을 살펴보면,

2년마다 전세 공급이 순환되어야 하는데, 안 나오고 갱신하니 매물 씨가 말랐다. 공급은 줄고 수요만 늘어나니 전셋값이 폭등할 수밖에. 폭등한 전셋값이 매매 가격과 비슷해지니, '그럴 바에 집을 사겠다'면서 오히려 서울+외곽까지 집값이 뛰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 임대차보호법은 왜 생겼나  

1981년에 제정된 것으로,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을 더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보증금 떼였어!!!'란 말 들어보셨는지? 
원래 A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2년을 보장받더라도, 그 사이 집주인이 B로 바뀌면 계약이 무효가 됐다. 즉, A와 계약했기 때문에, B가 전세금을 올리거나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없었다. 또한 보증금도 전주인에게 받아야 하는데 A랑 연락이라도 안 되면?? 그래서 보증금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A와 한번 맺은 계약은 B가 와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긴 것이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 '부동산 아저씨'의 글 中]



☝ 집 첫 계약 시 뒤통수 보호법    

까다로운 자만이 뒤통수 안 맞는다(응?)는 말이 있듯, 집 구할 때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1. 무조건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할 집의 찐 소유자, 담보가 잡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 있다. 

2. 관리비는 얼마?
집만 보고 덜컥 계약하지 말고, 관리비가 대략 얼마 나오는지도 알아야 한다. 직전 세입자 연간 평균 관리비가 얼마였는지 계절별로 난방비나 에어컨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체크할 것. 추가로 수리나 보수 여부도 집주인과 계약 전 상의해야 한다. 

3. 너가 정말 집주인임?
부동산 아저씨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 찍음 😱. 원래 집주인-부동산-나, 이렇게 삼자대면을 하는 것이 베스트이나, 보통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은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대신한다. 그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요구하고 집주인 신분증과 대조할 것. 

4.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제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 거예요~'라는 전입신고와 '계약한 날짜를 찍어주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민센터에 가거나, 전입신고는 민원24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다.

[출처: SH 블로그]



[제알써] #1. 맞춤형 주거복지 혜택
* 제알써: 제도도 알아야 써먹는다 


행복주택, 청약만 알았다면 부초(부동산 초보)다. 생각보다 나라에서 만든 혜택이 많다. (생각처럼 까다롭다는 것이 문제지만) 내게 맞는 주거 정책이 궁금하다면 이미지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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