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가 다루는 제품군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에 적용되는 법률을 참고하자면 아래와 같이 심의가 진행됩니다.
📍 의료기기 광고심의 :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을 소비자에게 알리려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통증 완화, 콜라겐 생성 같은 단어 하나하나가 식약처 허가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과장은 없는지 검증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메디컬 에스테틱 의료기기를 다루는 브랜드 공식 웹사이트도 심의 대상입니다.
“리프팅 효과“, “콜라겐 생성” 등 표현이 포함된 브랜드 사이트, 이벤트 페이지 등 모두 심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의약품(ETC) 광고심의 :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대중(B2C) 타겟 광고가 전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대중을 상대로 한 제품 홍보 웹사이트는 구축 자체가 불가합니다.
의사, 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 매체나 포털에만 광고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 다가갈 때는 철저히 제품명을 숨긴 질환 인식 캠페인 형태로 우회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