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41 2021.11.1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는 '사용인감'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 인감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서 많은 대표님이 '사용인감'을 따로 두고 사용하시죠! 사용인감은 법인인감보다 사용 빈도가 높아서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21년 대표님의 사업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사용인감을 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사용인감이란? 우선 법인인감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고유한 인감도장으로, 공식적으로 등기소에 신고된 도장입니다. 하나의 법인에는 하나의 법인인감도장만 존재합니다. 이 법인 인감도장은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는 중대한 계약 또는 거래에 사용하죠. 반면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도장입니다. 기업에서 공문서에 일일이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워 경영과 업무의 편의상 제작된 임의의 도장이죠. 따라서 여러 개를 만들어도 되며, 용도를 승인받으면 기업 구성원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처럼 쓰면 되는 건가요? 인감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와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사용인감계를 준비하세요! 법인인감을 사용할 때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이, 법인에서 사용인감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인감계를 함께 첨부합니다.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의 진위를 가리고 공신력을 부여하는데요!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은 없고 회사의 재량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용인감계 작성 방법이 막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법인등기 Q&A Q. 신용불량자도 대표, 이사, 감사가 될 수 있나요? 🙊 A.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 등 신용불량자가 임원을 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반드시 대표이사 요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대표이사 신용이 낮으면 사업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국세를 체납했다면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제약이 많다는 점 알고 계세요! Q. 법인의 임원이 잠적했습니다... 등기부에서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취임한 지 3년이 지났다면 해당 임원과 연락할 필요 없이 퇴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등기부에 기재된 임원이 잠적하거나 상당 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 임원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려면 '퇴임등기' 하시면 됩니다. 퇴임등기는 임기가 만료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가 필요 없어서 해당 임원의 인감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변경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법인사업자 커뮤니티- '뉴비월드' : https://cafe.naver.com/startupnewb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