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자진퇴사해도 지원금 100% 지급!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단축 근무) 사용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존엔 퇴사 시 잔여 지원금 50% 미지급 → 개정으로 불합리 해소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적용 대상: 시행일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또는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예외 : 해고·권고사직 등 사업주 귀책사유인 경우는 제외
- 법령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 이번 제도 개편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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