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 변 론
동행
본 변호인들은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와 그 지회장이었던 피고인을 위해 ‘민주주의자인 법조인으로서’ 연대하고자, / 법률원에 이어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증거기록에 드러난 바와 같이/ 고소인 아이쿱생협연합회와 사건 외 신성식은 피고인과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 차례 민 형사상 소송을 반복해왔습니다. 검사는, 2021. 7. 접수된 이 사건 고소장 기재, 58개 게시글 중,/ 14개를 추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 신성식은 이 사건 고소와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또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아이쿱생협연합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일람표를 보면 ‘신성식’에 대한 내용이 주됩니다. 피고인이 ‘신성식’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어떻게 아이쿱생협연합회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것인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올린 글들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사실 적시 자체가 아니거나, 허위가 아닌 진실’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먼저 ‘신성식이’ 2019.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신성식과 아이쿱생협연합회의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가 아니라고 무혐의처분이 난 것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또한 아이쿱생협이 생산자회 파머스쿱 농민들에게 1억원 투자를 종용하여 탈퇴한 농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쿱생협 측이 피고인에게 비방금지 등 민사손배소송을 해온 것을 넘어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노총에게는 노조 자료집에 자신들의 사례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삭제하라며 항의집회를 했었던 것도 허위가 아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허위’라고 특정한 공소사실 중 남는 부분은 주로 신성식이 실세다, 취지의 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식은 아이쿱생협 및 그 계열사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사실이어서 죄가 안됩니다. 백 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신성식이 아이쿱생협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는 / 아이쿱생협과 신성식이 그러한 빌미를 준 잘못이 있으므로/ 관련 대법원 법리에 따라 이러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무죄입니다.
아이쿱생협은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수십개의 주식회사 계열사들로 쪼개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송**의 증인신문에서 스스로가 증언한 것처럼 아이쿱생협 내부적으로는 운영본부장/축산팀장으로 직책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여러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들을 겸임하여 본인 스스로도 어느 기간에 어느 소속으로 일했는지 모를 정도로 실제 운영과 외부 책임을 쪼개서 운영하였습니다. 신성식도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이름이 분명히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할 정도로 그 관계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협동조합은 상생과 협동, 1인1표 원칙으로 운영되어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아이쿱생협연합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철학적 원칙을 외피로 삼아/ 선한 소비를 브랜드화하여,/ 그저 실제 사업 운영과 그 책임을 쪼개고, 쉽게 자금을 운영하여 돌려 쓸 수 있는 방편으로 생협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변호인들도아이쿱생협의 실세가 신성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쿱생협의 계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이프넷에서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회사들의 이름만 해도 쿱서비스, 오가닉클러스터, 구례클러스터, 쿱로지스틱스에 이릅니다. 피고인은 그냥 계속 구례자연드림파크 안에 있는 식당이나 창고에서 일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소속 변경은 피고인의 의지가 아닌 사측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이 각 주식회사들의 운영에 있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 지분, 채무보증, 임원 겸직 등을 통하여 운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음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재직했던 회사들의 임직원에는 아이쿱생협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등기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어 /아이쿱생협연합회가 구례자연드림파크 관련 회사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성식이 쿱로지스틱스, 오가닉클러스터, 아이쿱생협의 CEO 등으로서, 또한 세이프넷 안의 여러회사들의 임원으로서 문서를 결재해왔던 것은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신성식은 아이쿱생협 계열사 그룹 안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회사에 미등기 CEO 혹은 등기이사로 겸직할 뿐만 아니라, / 복잡다단한데 민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회의체 등을 통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괴산으로 발령내려졌던 얼마전까지 신성식은 아이쿱생협CEO 및 구례클러스터/오가닉클러스터 CEO였다가, 피고인이 괴산으로 발령받아 일하게 된 쿱로지스틱스의 CEO이었다는 사실도, 이런 추측을 강하게 뒷받침 합니다. 실제로 신성식은 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및 그 배우자를 따로 만나거나,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와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성식은 자신은 전 CEO이며 2018년 3월 이후 퇴임하여 아이쿱생협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임기가 아닌 기간에 결재를 하거나, /최근까지도 아이쿱생협 인트라넷에서 생협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탭을 클릭하면 ‘신성식’을 같이 참조하여 결재문서를 올릴 수 있음도 드러났습니다.
아이쿱 측 및 신성식이 유독 ‘조합 소속’ 노동자들에게 고소를 남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 결과 아이쿱 측이 노동조합 탄압을 한다는 강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고소인인 아이쿱 생협 측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출한 증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측에서 노조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를 폄훼하는 글들을 전파하여 노동조합의 진실을 왜곡하는 시도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노조지회장으로서 노조탄압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이며 /헌법에 근거한 노동3권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설혹 신성식에 대한 표현이 피해연합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신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재한 글들은 가치중립적 표현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거나, 허위가 아닌 진실이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측이 피고인 및 외부인이 보았을 때/ 신성식이 실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가지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큽니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 지회장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일으키고 조합원 및 자연드림파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검사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할 합리적 의심없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변호인은 2018년 봄 무렵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되었었는데요. 당시에는 솔직히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많아서 누가 책임자인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법조인인 저조차도 옳고 그름을 따져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사안이 너무 복잡해서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 목소리를 내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니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소인 아이쿱생협 및 사건 외 신성식이 반복된 고소를 한 목적이 / 누군가들의 비판의 목소리와 생각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려고 한 것이었다면/ 그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고소인 아이쿱생협 측이 /
관련 계열 회사를 계속하여 쪼개어 복잡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그저 골치 아픈 노사관계에 있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알기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그 전략 역시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쪼개놓은 회사들 사이에서/ 노동자들은 어느 회사에 책임을 지워야 하는지 증명하는데만도 너무나 힘이 들었고,/ 겨우 증명을 해오며 상당 부분 승리하였으나 어떤 싸움에서는 입증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실패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9명으로 줄어들었고,/ 조합원 가입 독려를 해도 늘지 않으며,/ 생협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조차 ‘혹시 나도 고소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본 변호인들조차 이 사건과 관련한 소식들을 페이스북에 올릴 때 아주 많은 자체 검열을 하여 올리거나, 그냥 쓰지 않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연합회 측에 의해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버린 사실관계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무죄입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긴 시간 지친 노동조합원들에게 /노조할 맛 나는 정의로운 결과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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