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탭은 수도꼭지 (보통 세면대) 말단에 설치하여 절수효과, 수압의 상승, 물줄기 각도 조정, 물의 온도 표현, 간단한 이물질 필터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목적으로 설치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수입되어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보이는 제품이며, 특히나 유아나 어린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터탭이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KC인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인증 제도는,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강제 인증으로서 인증 대상 제품은 생산, 판매, 수입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 용도에 따라 인증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탭을 포함한 말단급수설비 제품에 대해 정확한 인증 대상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단 급수 설비인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되여 사용하는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KC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한국물기술인증원 "말단급수설비 및 연결제품 관련 인증대상 안내" 자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