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인증뉴스 -24년 2월호
◾ 2024년 KS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안내
◾ 환경마크 인증 사용료 폐지 안내(24년 1월 1일 시행)
◾ KS C 8567(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예고 고시
◾ 워터탭은 KC인증(위생안전기준인증)을 받아야할까?
📝2024년 KS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안내

2024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50품목)이 고시되었습니다. KS인증 품목 중,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선정 고시하여 매년 정기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품목은 매년 초(1~3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고시/공고됩니다.

🙋‍♀️정기심사(3년)와 1년 주기 공장심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기심사(3년)와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심사(3년)와 달리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매년 정부에서 지정·고시하는 일부 대상 품목을 인증받은 기업에 한하여 실시되며, 품목이 지정된 후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같은 해에 정기심사(3년)와 1년주기 공장심사가 중복될 경우 정기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또한, 1년주기 공장심사에 합격하여도 다음 연도 정기심사(3년)는 면제되지 않으며, 정기심사(3년)에 합격한 경우에도 다음 해의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으로 2년연속 지정될 경우, 전년도 심사에서 합격되면 그 다음 해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마크 인증 사용료 폐지 안내(24년 1월 1일 시행)

기존에는 환경표지 인증 신청 제품의 인증심의결과가 적합으로 승인되고 인증서 사용료를 납부하면 환경표지 인증서가 발급되었었는데요. 기업의 인증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환경표지 인증 "사용료"가 폐지됩니다. (※ 신청 수수료만 징수)


사용료 폐지 시행일까지 환경표지 인증을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 2027년 분 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기업별로 반환 드리기 위해 반환 예정금은 일할 계산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S C 8567(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예고 고시 - 주요 개정사항

국가기술표준원은 23년 12월 22일 KS C 8567(태양광발전 접속함)의 예고고시를 공지하였습니다. 접속함 부품 기능 요구사항 및 시험내용의 명확화와 표시사항 명확화 등에 따른 표준 적용이 필요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요개정사항
▪ 태양광발전 접속함 용어 정의 및 인용표준 최신화
▪ 일체형 인버터 내용 삭제(KS C 8565로 이동)
▪ 3. 용어의 정의
▪ 4.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일반 사항
▪ 5. 명판 및 매뉴얼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6. 부품에 대한 요구사항
▪ 7. 감전에 대한 보호
▪ 8.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
▪ 9. 외함에 밀폐 보호 등급 시험(IP시험)
▪ 10. 온도 상승 시험
▪ 부속서A 액세스 프로브 시험
▪ 부속서B 안내 및 경고 기호

단순하게는 항목번호의 변경부터 용어 변경, 시험방법의 구체화 등 사실상 표준의 대부분이 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KS C 8567의 인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취득을 원하시는 기업은 꼭 이번 예고고시를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워터탭은 KC인증(위생안전기준인증)을 받아야할까?

워터탭은 수도꼭지 (보통 세면대) 말단에 설치하여 절수효과, 수압의 상승, 물줄기 각도 조정, 물의 온도 표현, 간단한 이물질 필터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목적으로 설치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수입되어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보이는 제품이며, 특히나 유아나 어린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터탭이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KC인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인증 제도는,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강제 인증으로서 인증 대상 제품은 생산, 판매, 수입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 용도에 따라 인증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탭을 포함한 말단급수설비 제품에 대해 정확한 인증 대상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단 급수 설비인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되여 사용하는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KC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한국물기술인증원 "말단급수설비 및 연결제품 관련 인증대상 안내"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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