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깜깜이 해결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 국회 유니콘팜 제3호 법안 「의료법 개정안」 21일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 허용하나 광고심의에서 금지되는 오류 발생
- 국민 90%가 진료비 공개 찬성… 소비자 깜깜이 의료시장 개선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은 의료광고 심의기준 통일과 의료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593,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이하 「의료법 개정안」)의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지난 14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국회의원 강훈식, 김성원)은 제3호 법안으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과 의료단체 자율심의기준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가 상충함에 따라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하여 비용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의료 소비자의 정보 접근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률상에는 이와 같은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코스포가 2021년 7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로 소비자가 겪는 불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천명 중 무려 90%가 ‘의료광고에서 투명한 진료비 공개를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깜깜이 의료정보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불안과 진료비 공개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정부도 문제 개선에 대한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 9월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 내 비급여 진료비 게재 허용을 명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기준 괴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화 발표에도 의료시장의 정보비대칭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료광고 기준을 일치시키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결국 국민에게 투명한 의료 정보를 제공한다는 법령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피부과, 정형외과, 치과 등 비급여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의료 소비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깜깜이 시장을 헤매지 않고 투명한 의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코스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 의료 소비자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료광고 스타트업이 법령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충실히 이행하여, 알 권리를 보장받는 국민,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를 쌓는 의사, 건전한 의료광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코스포는 건전한 의료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2023. 3. 20.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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