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복도나 비상계단 등 주민 공용 공간에 둔 짐 때문에 이웃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글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주거단지 내 불법 적치물로 인해 짐을 치워달라는 안내문이나 안내방송을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단이나 복도를 마치 자신의 전용 공간인 것처럼 자전거·유모차를 세워두고, 빨래 건조대를 펼쳐놓고 짐을 쌓아두는 행위는 이웃 간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에 피난구가 되어야 할 공간이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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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파트·공동주택 등 비상계단이나 비상구에 개인 물건을 적치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호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복도·출입구에 물건 적치 혹은 방법철책(문) 등을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상시 가장 먼저 눈에 띄어야 할 비상구와 소화전,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계단과 복도는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비상시 우리의 피난길이 되어줄 공간을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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