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71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대표이사의 종류] 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의 차이는?
2. [법인 임원도 N잡이 가능한가요?] 법인 임원에 관한 재밌는 상식!
👥 공동대표
공동대표이사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 이들을 공동대표이사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각자대표
회사는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합니다.(각자대표의 원칙)  각자 대표인 경우 한 명의 대표이사가 부재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독대표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입니다. 단독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계약 체결, 금융 거래, 소송 진행 등 회사의 모든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책임집니다. 

세 대표이사의 형태의 차이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  법인 임원도 N잡이 가능한가요?
Q. 법인의 임원입니다. N잡 해도 될까요? 😅
A. 동종의 사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법에는 <회사의 임원이라면 '동종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1) 동종의 영업이 아니거나, 2) 이사가 아니라면 겸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업목적이 다른 업종의 일을 한다고 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원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당 임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손해가 확실하다면 '정당한 해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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