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 공동대표이사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 이들을 공동대표이사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각자대표 회사는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합니다.(각자대표의 원칙) 각자 대표인 경우 한 명의 대표이사가 부재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단독대표 대표이사가 1명인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입니다. 단독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계약 체결, 금융 거래, 소송 진행 등 회사의 모든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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