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보일러, 세탁기별 관리팁!
겨울철 동파 예방을 위한 주택관리 필수 노하우 6가지! 수도계량기, 보일러, 세탁기별 관리팁!

이번 글에서는 겨울철 강추위로 인한 동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계량기는 헌 옷 등으로 빈틈없이 감싸주세요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설비는 수도계량기인데요. 주택관리 전문가들은 계량기 동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계량기를 보온재로 철저히 감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계량기 보호함 내부를 헌 옷, 에어캡(일명 뽁뽁이) 등의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운 뒤 보호함 뚜껑을 비닐 커버 등으로 단단히 감싸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에선 한파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돼 교체할 경우 시가 교체 비용을 부담하게 됐는데요.

다만 이 같은 혜택은 보온 조치를 적절하게 취한 사용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사용자가 보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계량기가 동파됐을 경우에는 교체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보일러 배관도 보온재로 감싸야합니다

보일러와 그 배관 역시 물이 흐르는 설비인 만큼 겨울철 추위에 얼어붙을 수 있는데요. 특히 보일러가 주택 외부에 있다면 동파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만 합니다.

보일러 동파 예방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Woody’ 회원님께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중한 노하우를 저희 커뮤니티에 공유해주셨습니다.

Woody 회원님께서는 “일반 배관 보온재는 내구성과 보온성이 약해 2년 이상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살짝 비싸더라도 PE(폴리에틸렌)재질 보온재, 난연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고 보온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집값 올라도 재산세는 덜 오르는 ‘과표상한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과세표준 상한제’(과표상한제)란 어떤 제도인지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9.05%(2021년), 17.2%(2022년)씩 급등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덩달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릴 정부 대책은 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 인상 폭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과표상한율은 0~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정부에서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그 해의 과표 인상폭을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로 묶어놓을 예정입니다.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표상한율을 0~5%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 과표상한율 도입되면 과세표준 이렇게 결정됩니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그 해 적용될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 ①번과 ②번 값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해당 연도 공시가격 적용 과세표준 = 해당 연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 해당 연도 과표상한액 = 전년도 과표 + (해당 연도 공시가격 적용 과표 × 과표상한율)

②번 금액의 경우 해당 연도에 공시가격이 아무리 높게 올랐더라도 공시가격 인상분의 최대 5%까지만 과세표준에 반영되는데요.

①, ②번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을 그 해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인상폭은 ②번 과표상한액을 넘어설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 해 공시가격이 떨어졌다면 ①번 값이 과세표준으로 선택돼 재산세 과표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재산세도 줄어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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