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젊어지는 만(滿) 나이 통일법?!


by 공에스더 변호사

로하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에스더 변호사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바쁘면서도 활기차고 설레는 때인 것 같아요. 1, 2월이 한 해의 준비 기간이었다면 3월은 본격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도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보며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 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의 3월도 새 학기의 활기와 설렘이 가득하길 바라며 뉴스레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를 다른 말로는 “세는 나이”라고 하는데요, “세는 나이”에 따르면 태어나는 순간 1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더 먹게 되죠. 그러나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다음 해 생일부터 생일 때마다 1살씩 더 먹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를 함께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세는 나이”를 자신의 나이로 여기고 있고 “만 나이”는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해 보게 되죠. 그러나 나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만 나이”이고 대한민국의 법령상 나이 규정의 기준 역시 “만 나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나이의 기준과 국제적 기준 및 대한민국 법령상 나이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나이와 관련된 계약 조항 해석, 행정 업무 처리에 혼선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는 원칙을 담은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아니고 현행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연령의 기준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민법” 조항이 개정되어 2023. 6. 28.부터 시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편의상 “만 나이 통일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출생연도-1”,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출생연도”가 여러분의 “만 나이”가 됩니다. 나이 계산의 경우 출생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생일이 도래한 날, 즉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 통일법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법령상 나이 규정의 기준은 “만 나이”이므로 법 적용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조항, 법령상의 나이 조항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명확해져 다툼의 여지가 사라지고 업무 처리자들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또한 자녀들의 지하철 승차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의 무료입장 관련한 기준이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매번 묻고 찾아봐야 했는데, 나이 계산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면 별도로 문의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특히 나이가 문제 될 수 있는 근로 계약서 등에는 “본 계약에서의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 등의 나이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도 사라지게 되겠지요. 각종 복지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안내가 없어 국민들이 겪었던 혼란스러움과 이를 처리하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혼선도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함께 차츰 사라지게 되겠지요.


현행 법령 일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령 계산법인 "연 나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외에 “연 나이”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 편의 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이 규정입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이 “연 나이” 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생일 도과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고용이나 출입 제한 등의 규정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들(쉽게 말하면 수능을 치르고 대학생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이외에도 연 나이를 규정한 법령이 약 60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연 나이” 규정이 “만 나이” 규정으로 바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 나이”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법령 개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요.

 

‘“세는 나이”가 없어질 수 있을까? 아쉽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만 나이”를 적용하면 2살이 어려지니 괜히 시간을 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가 통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만 나이” 사용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나이는 행정 처리를 위한 숫자에 불과해지고 나이로부터 자유로운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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