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인증뉴스 -25년 2월호 ◾ 2025년 KS 인증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의 업무처리규정, 합성수지제창 개정 안내(2024년 개정)
◾ 환경표지 인증(환경마크) 해외 공장심사 - 태국 방문기
◾ 위생안전기준 인증(KC)제도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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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KS 인증 1년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안내
2025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50품목)이 고시되었습니다. KS인증 품목 중,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 품목'으로 선정 고시하여 매년 정기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품목은 매년 초(1~3월)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고시/공고됩니다.
📖2025년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50개 품목)
1. KSB1506(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2. KSB1531(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3. KSB2308(볼밸브) 4. KSB2350(주철밸브) 5. KSB2813(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6. KSB6321(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7. KSB6326(전향익 송풍기) 8. KSB6879(열회수형 환기 장치) 9. KSC3341(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10. KSC4613(산업용 누전차단기) 11. KSC4621(주택용 누전차단기) 12. KSC7651(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13. KSC7653(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14. KSC7655(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15. KSC7657(LED 센서 등기구) 16. KSC7658(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17. KSC7712(LED 투광 등기구) 18. KSC7716(LED 터널 등기구) 19. KSC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 20. KSC8321(산업용 배선차단기) 21. KSC8332(주택용 배선차단기) 22. KSC8454(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23. KSC8565(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계통연계형,독립형)) 24. KSCIEC60227-5(정격 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제5부: 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25. KSD8050(인동 경납땜 용가재) 26. KSF3117(창세트) 27. KSF3888-1(실외 체육 시설-인조 잔디) 28. KSF4004(콘크리트 벽돌) 29. KSF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0. KSF4012(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31. KSF4306(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32. KSF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33. KSF4731(건축용 철강제 지붕판) 34. KSF4760(이중 바닥재) 35. KSF4937(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36. KSF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37. KSF8082(추락 방호망) 38. KSG2010(학생용 책상 및 의자) 39. KSL1001(도자기질 타일) 40. KSL1551(위생도기) 41. KSL2003(복층 유리) 42.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43. KSL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44. KSM3401(압력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45. KSM3408-2(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2부: 관) 46. KSM3500-1(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1부: 이중벽관) 47. KSM3500-2(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2부: 다중벽관) 48. KSM3600(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이중벽관 및 리브관) 49. KSM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50. KSMISO4898(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규격서)
✅3년 정기심사와 1년 주기 공장심사의 차이는?
정기심사와 1년 공장심사는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장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심사와 달리 1년 공장심사는 매년 정부에서 지정∙고시하는 해당 품목을 인증받은 기업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1년 주기 공장심사 전, 사전 확인사항은?
자재관리목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이 전면 최신화가 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에 맞는 심사 실적과 성적서 등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1년 주기 공장심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정해진 주기(기한) 내에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인증기업이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청문을 보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해진 주기(기한)를 잘 확인하시어, 1년 심사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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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의 업무처리규정, 합성수지제창 개정(2024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8월 29일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단순 문구 변경 등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중요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15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④의 3. 내용 추가 수정
(중략)적격성평가 등 다수공급자계약 최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21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의 ⑤, ⑥ 추가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중지의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최초 판매중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1인 외에 다른 계약상대자의 상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으면, 해당 1인에게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판매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상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2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납품요구를 허용할 수 있다.
→ 1인만 남게 되어 판매중지된 판매자의 경우, 판매재개 허용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판매 재개된 계약 상대자가 그로부터 6개월 이상 1인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부품명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등 다수공급자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면,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를 거쳐 판매를 다시 중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합성수지제창 개선
조달청에서 2024년 9월 30일에 합성수지제창 다수공급자예약 구매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니, 기한 안에 잘 숙지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구매단위를 무게(kg)으로 변경
기존에는 크기(㎡)이었던 구매 단위가 무게(kg)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가 산출 및 정산 과정에서 합리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세부규격(가로×세로×두께) 삭제
세부규격(가로×세로×두께)가 삭제됨에 따라 건축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용도별 용어 통일
발코니분할이중창, 발코니분할단창, 미서기이중창 등 창호형태별 18종의 용어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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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환경마크) 해외 공장심사 - 태국 방문기
환경표지 인증은 해외 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경마크 인증으로 해외공장 심사 진행으로 태국을 방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마크 공장심사란?
환경마크 인증 진행 절차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 생산 등 실제 신청한 내역이 서류와 맞는지 체크하며, 생산 과정 등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외 심사로 국내 공장심사와 차이점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외이다 보니 공장과 심사원님 일정을 협의하여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공장 내부 사진 및 심사 진행과정에 대한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사전에 정해둔 일정에 맞춰 공장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원료 저장부터 투입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검증하였습니다. 최종 생산된 제품을 확인하여 시험검증을 위한 제품 랜덤 샘플링을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오염 및 파손의 위험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료 포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시료 샘플링 후 포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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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인증(KC)제도 알아보기
메이저위드에서 컨설팅 하고 있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인증대상제품(수돗물에 접촉하는 거의 모든 제품 및 자재)을 판매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강제 인증 제도 입니다.
✅ 인증 목적
▪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 (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 2에 맞는지 확인하는 법정 의무제도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관련 법령: 수도법
✅ 인증기관: 한국물기술인증원
✅ 인증 심사 신청 서류
1) 심사 신청서
2)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1부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 정보(부품도 포함한다) 명세서 1부
5)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부피의 값과 제원(諸元)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1부(신청 품목에서 접촉면적비가 가장 큰 제품)
6) 제조·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각 1부
7)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규정 목록 각 1부
✅ 공장심사 평가 항목 및 합격 기준
가. 자재관리(3개 항목, 총 30점)
나. 공정관리(3개 항목, 총 20점)
다. 제품의 품질관리(4개 항목, 총 30점)
라. 제조설비의 관리(2개 항목, 총 10점)
마. 검사설비의 관리(2개 항목, 총 10점)
▪ 모든 항목에 대한 공장심사를 한 경우: 평가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 일부 생략한 경우 (ISO 인증 보유 시): 평가 합계 점수가 80% 이상인 경우
✅ 제품심사(용출시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물 접촉 자재별 적용 유해 물질의 용출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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