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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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사업자들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내야 할 세금보다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수로 놓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경정: 바르게 고치다.)


2. 경정청구 기간은?

경정청구 접수는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신고 후 5년 이내의 신고 내역에 대해서만 경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 2023년 기준 2018년도 신고 내역부터 경정 요청 가능)


3. 수정신고라는 게 있던데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세제혜택 등의 누락으로 인한 더 낸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세금신고 시 매출을 누락했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즉 덜 낸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수정신고는 매출 누락이나 매입 과다로 세금을 적게 낸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4.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거 세금 신고 내역을 다시 분석해 국세청에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5.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할 경우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 환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무조사는 경정청구 항목이 아닌 법인세 또는 소득세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짚어보기]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

📌 경정청구, 더 낸 세금 돌려받는 정당한 방법

[주간혜움#92]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만 잘해도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한데요. 다음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화물차 ② 이륜자동차 ③ 경차 ④ 택시용 그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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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7:00~18:30/ 온라인 진행
📌 2월 15일(수): 대표라면 알아야 할 기초 세무와 절세
📌 2월 22일(수): 스타트업의 특허 분쟁 사례와 대응전략

혜움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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