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3.3.6일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
- 개편안에 따르면 이밖에도 선택근로제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는 방안,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 등이 함께 추진
-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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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12시간 연장근로제한의 칸막이를 제거
-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 분기 · 반기 · 연간으로 확대
- 직종 직군 별 근로시간 결정시
다양한 수요을 반영하는 근로자대표자 제도 도입
- 휴게시간을 면제하고, 조기퇴근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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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총량관리에 따른 건강보호조치 시행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관리주기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분기 90%, 반기 80%, 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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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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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
-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적용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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