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생전 증여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도 동일해야 할까요?
기여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피상속인의 남편은 먼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둘째 딸은 피상속인이 72세부터 107세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해 왔고, 다른 자녀들은 별다른 교류 없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둘째 딸은 부친의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생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둘째 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상속인들이 둘째 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등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망인의 재산은 이 사건 각 토지뿐이고, 달리 상속의 대상이 되는 채무 등에 관한 자료는 없다.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중 각 1/10 지분(법정상속분 1/5의 1/2)에 관하여 2018. 4. 2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5481 판결).』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1심과 판단을 달리하였는데요.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