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공휴일, 근로자의 권리 vs 회사의 의무

2025. 5. 26.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일이 2025. 6. 3(화)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일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죠.


사전투표는 2025. 5. 29(목)과 2025. 5. 30(금) 이틀동안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민권 행사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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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란
 -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라는 게 뭔가요?
 - 공민권 행사를 보장할 때 꼭 유급으로 해야 하나요?

▫️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해당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번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에 근로자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근로자가 "투표하러 가야 해서 6월 3일에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스케줄을 확인한 결과 6월 3일은 근무가 필요하지만, 5월 29일이나 5월 30일에 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 "5월 29일이나 30일에 투표해도 지장 없으니 그때 쉬세요. 대신 6월 3일에는 근무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죠.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라는 게 뭔가요?

☑️ 공민권이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국민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죠.
☑️ 공의 직무란

법령에 따른 공적인 직무를 말합니다.
예시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공의 직무에 해당하죠.

다만, 근로자 개인이나 노동조합 이익을 위한 활동의 당사자로서 노동위원회나 민사법원 등에 출석하는 행위는 공의 직무가 아닌 사적 행위로 판단합니다.
공민권 행사를 보장할 때 꼭 유급으로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해당 시간을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이번 대통령 선거일처럼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공민권 행사와 상관없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즉, 공직선거에 투표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죠.
📝 추가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의 동원훈련기간은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또는 민방위 기간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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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뉴스레터는 2025. 6. 4.에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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