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하겠다고 한 노동약자지원법에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 지원, 질병·상해·실업 시 보호, 노동약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정부가 노사법치주의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조직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음을 고려하면 이번 노동약자지원법은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구분하고 상대화하는 또 하나의 정책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선이라는 핵심적 처방을 외면한 채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표준계약서 등 주변적 처방을 내놓고 있다.
🔵 노동약자지원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노동보호를 하겠다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접근에 해당한다.
- 추상적 개념의 ‘노동약자’가 아니라 저임금, 고용 불안정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이른바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해서 사회안전망의 보호효과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방식은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특히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은 정책 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법의 부실한 보호효과는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