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언론 취재가 가장 몰리는 곳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고, 서울중앙지법도 그럴 겁니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 준비기일이 20일로 잡혔습니다.)
헌재에서는 한정된 브리핑룸 자리를 두고 갈등도 있습니다.
법조 출입언론에만 지정석을 배정한 건데요.
레거시 미디어의 취재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의 명분은 '유튜버'입니다. '헌재에 와서 기자라고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가 많기 때문에 믿을 만한 언론의 취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코트워치 기자와 유튜버는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책임'
코트워치 기자와 (극우)유튜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헌재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출입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구성원 숫자도 아주 적습니다. 일반 인지도도 낮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미디어를 감시하는 독립언론, 뉴스어디 박채린 기자는 "등록 여부 아닐까요"라고 했습니다.
코트워치는 '인터넷신문사업'으로 서울시에 등록했습니다. 코트워치 보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언론중재제도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방송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튜버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박채린 기자가 말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김주형 기자는 곧바로 "마음가짐"이라고, 다소 뭉클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건 증명할 수가 없네요"라고 하네요.
새로운 미디어가 많아진 지금, 이제는 법원도 어떤 기준에 따라 취재를 허용할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번 탄핵심판만 하더라도, 저희는 어떤 날은 바로 헌재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어떤 날은 코트워치가 '의심스럽지 않은' 미디어라는 걸 입증하려 한참을 애써야 했습니다.
뉴미디어석(new media seat)
1월 29일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뉴미디어'에 브리핑룸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을 취재하기를 원하는 "독립언론인, 팟캐스트 제작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신청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아래 양식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출입자격을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