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해설을 담당한 도슨트, HAT와 RED입니다. 

2일에 걸쳐 진행된 [혐오] 테마의 전시 잘 즐기셨나요 ? 


저희는 이제 전시회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혐오가 보편적 정서가 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00존의 피해자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키즈존, 노중학생존, 노시니어존 등 모든 연령대, 노튜버존, 노스터디존, 노교수존 등 모든 직종이 서로에게 출입을 제한하고,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 사회에선 혐오 즉,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마치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서로의 다름이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영역에 있어 어떠한 혐오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차별적인 제도인 노00존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출입제한을 대체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으로는 업장 내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시 매장이용 제한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규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노키즈존을 대체하여, 매장 입장 시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 대해서 영업 상 방해가 되거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구체적 행위 (ex.카페 내 컵에 아이의 소변을 받는 행동 / 아이가 카페 내 물건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치하는 행동)를 명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행동을 취할 시 매장 이용 및 퇴장 요구가 가능함을 사전 고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의 출입을 무조건 금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문제시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직업행사의 자유)에 근거해 업주의 영업방침이 존중되고 있으나 특정 집단의 출입을 제한하는 차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영업 방침을 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건 자유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00존은 엄연히 차별이자, 법에도 어긋날 수 있는 행위임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합니다.
차별은 교묘한 회피가 용이하고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차별에 대한 기본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 제한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마땅한 법적인 제재 수단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현실 속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차별금지법'이 등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그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걸음일 것입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의와 회기만료로 인한 폐기를 반복했던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정부안으로 최초 발의된 지 15년 만에 국회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공적 영역에 대한 규정인 헌법상 기본권(평등권)을 개인 간의 관계나 영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00존 중 하나인 노키즈존을 아동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할 것을 권고했으나 실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만연해지고 있는 노00존의 확대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출입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방향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출입 제한은 그저 임시방편일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알려줘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문제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존재 자체를 거부 당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불쾌한 경험일 것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소수의 집단이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00존의 확대는 사회에 갈등이 생기면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해당 집단을 배제해버리는 것이 낫다는 사고방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집단과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가치관을 확산해야 합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여론조사업체 두잇서베이가 전국의 20대 패널 9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키즈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노키즈존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교육 실시'(36.2%), '어린이집·유치원·가정에서 아이들의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25.5%)를 뽑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00존의 해결방안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 세상,
사업자의 자유라는 이유 하에 소비자의 기본권를 억압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 세상, 
과연 옳은 것일까요?

어떠한 기준도 특정 집단이 옳다/그르다를 판단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위의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대답을 생각하셨다면,
오늘의 큐레이팅이 의미있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럼 다음 전시에 뵙겠습니다 :)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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