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68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대표님, 예상보다 사업이 훨씬 잘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표님께서 시작한 사업이 난관을 거쳐 꽃을 피우면, 처음 법인을 설립하면서 설정하셨던 목적 외에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 법인등기과 관련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목적변경등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 안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오늘 헬프미 뉴스레터를 꼭 읽어보세요! <목적변경등기>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목적변경등기 이전에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확인해 주세요!   
💬 법인은 왜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할까요?
회사는 불특정 다수 거래처와 활발하게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거래하려는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주 업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면 어떨까요? 거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회사의 목적을 미리 정하고 등기하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게끔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회사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둘 다 확인하세요!
회사의 사업목적을 변경할 때는 먼저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에 관해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바꾸고자 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이미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 사업목적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만약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목적을 바꿔야 한다면 정관 변경까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사항을 결의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절차처럼 느껴지시면 이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1.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 변경사항을 결의합니다.
  2. 법인의 목적을 새로 변경하고 등기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바꿔줍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상식
📎 등기한 목적은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모든 목적을 사업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한 목적 중 당장 영업하고 수익을 낼 목적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업종에 필요한 허가 요건 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업종을 법인 목적에만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은 요건이 갖춰진 후에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변경, 이럴 때 하세요!
변경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미리 알아두세요!  
  • 상호가 변경되었을 때
  •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
  • 사업자 관련 변경이 있을 때 (사업자 단위)
  • 업종 변경이 있을 때   
   법인 운영이 어려울 땐,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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