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숨결로 변호사 송진경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기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성범죄를 행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보통 성범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은 먼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실수입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리고 위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즉, 성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민사상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