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호]
성범죄 손해배상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by 송진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숨결로 변호사 송진경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기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성범죄를 행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보통 성범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은 먼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실수입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리고 위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즉, 성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민사상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여기에서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여 발생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일까요?

 

보통은 성범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성범죄가 발생하였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등에는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28749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범죄를 행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지켜야 하기에 피해자로서는 민사소송을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피해회복,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 뉴스레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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