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70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이사와 감사의 책임]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2. [임원이 잠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원에 대한 재밌는 상식을 알려드려요. 
💭 이사의 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는 상법 및 기타 법령, 정관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고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에 회사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자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경우,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제3자에 대한 책임과 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설명을 읽어주세요!)

💭 감사의 책임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의 과실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권한 행사를 게을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감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분식 결산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감사들이 전문 지식이 없었고, 감사보고서는 직원들이 작성한 것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임원이 잠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원이 잠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원의 임기는 3년이므로, 취임한 지 3년이 지났다면 해당 임원과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임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는 임원을 등기부에서 빼기 위해서는 '퇴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해임등기'이 아닌 '퇴임등기'로 진행하는 이유는, 퇴임등기는 해임의 사유 없이 임기만 만료되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임등기는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기를 기다린 다음, 퇴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 임원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임원과 다른 사람 간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임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팔고싶다면 다른 사람과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주식 양도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당사자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알린 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세무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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