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님. 기행레터 인사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돌아 기행레터가 돌아왔습니다.

청기행이 가장 오랜 시간을 쏟았던 헌법소원을 마무리하고 어느덧 1년 반. 당시에는 결정 이후의 모멘텀에 맞추어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니 헌법소원에 관한 이야기도 그 결과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활동도 제대로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기행레터는 요즘 뜨는 기후 이슈를 전해드리는 <상승기류> 코너의 부활과 헌법소원의 과정과 판결, 의미에 대해 전해드리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 코너로 진행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단계라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 그치만 늦은 건 국회잖아
  • '의미있었다'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요즘 뜨는 기후이슈 알아보기.
그치만 늦은 건 국회잖아😕

현재 국회에서는 입법개정절차를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는 개선 입법 책임이 발생했고, 2026년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법 개정을 미루던 국회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급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입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공론화를 통해 국민에게로 돌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어쨌든 공론화 추진에 앞서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단이라는 걸 꾸립니다. 공론화 위원회는 산업계, 시민사회, 일부 전문가 자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소송 청구인의 입장으로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의제숙의단은 3일에 걸쳐 공론화에서 논의할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3일이라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애초에 국회가 개정 입법을 미뤄온 탓에 공론화 자체도 매우 촉박하던 터라 의제숙의단 역시 숙의와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에서는 감축 경로를 미래에 더 많은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볼록경로를 다수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볼록경로가 선택지로 들어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의결 기구로서 의제숙의단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의제숙의단의 의견과 공론화위의 최종 결정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장 이창훈은 “헌법 불합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공론화위는 시민들에게 판단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지금이 아닌 나중에 탄소를 더 많이 감축하는 감축 경로를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사람들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결과물에 대해 비판하며 결국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공론화는 진행 중이며 아직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던 만큼 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국회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국회는 지난 2년간 개선 입법 과제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방패막은 그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낸 시간이었기에 더 의문인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한 내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공론화는 진행 중이지만 공론화에서 도출해야 하는 목표조차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냥 국회는 법 개정을 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럼 공론화 이거 왜 하는 거예요?”라고 묻습니다. ‘사회적 합의’나 ‘열린 논의’가 아니라 더 명확한 목표와 필요성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공론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을 지켜보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과정과 판결, 그리고 의미까지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사건이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백만 번쯤 들은 것 같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은 청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보유자인 국민 모두의 일이기에 헌법소원의 과정과 결과 역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설 코너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다>를 소개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진행했던 기후헌법소원의 과정과 판결,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아요.


'의미 있었다'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은 지금 진행 중인 모든 기후 정책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헌재의 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은 국화와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3월이지만 헌법소원이라는 것, 사법의 영역에서 기후행동의 시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었다'로 끝나서는 안 되니까.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결심입니다. 당시 환경소송이라는 것은 실제 승소의 의미보다 의미 있는 퍼포먼스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한국에서 환경소송이 승소한 사례가 없기도 했고, 해외의 기후소송 사례는 한국의 경우와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청기행이 처음 기후소송을 진행하려 했을 때 대부분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는 "승패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을 것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후소송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단지 "청소년들이 기후소송을 했다."는 건 사실 의미조차 없었으니  소송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한 변화는 단일 정책이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바꾸는 게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이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기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단순히 환경이나 이해득실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닌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다양한 단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했고 그 방향은 조금씩 달랐지만 목적은 항상 같았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전한 세상을 상상하고 설계하고 나아가는 과정을 고민하는 것이 청기행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누군가에게 "해주세요"라는 부탁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면 좋은 것을 넘어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운동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도덕적이나 당위적 요구가 아닌 권리의 영역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단지 '하면 좋은 것'이나, '미래세대를 지켜달라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이 앞으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 것이 기후헌법소원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소원 청구 이후 원고적격심사가 통과되고 본 심판에 올라가는 순간 이미 인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주요 요지는 정부가 우리의 권리를 지킬 기후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기에 사건이 성립했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 그대로 인정받아 마땅한 것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우리는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음 레터에서는 청구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행레터는 어땠나요? 더 좋은 다음 호를 위해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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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온 기행레터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어요!


☁️포카 🐹보오 🐜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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