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을 닫으면, 어떡하죠?"
'코트워치'를 만들기 시작한 2023년 여름. 김주형 기자와 함께 나눴던 고민입니다.
너무 부풀린 걱정일 수도 있지만, 근거는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에 재판 방청이 일부 제한되거나, 휴정이 길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리스크는 '감염병'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법원이 문을 닫는 일이 최근 생겼습니다.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24일, 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9일 새벽 법원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의 여파였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 공개 원칙'을 명시합니다.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반 시민에게 심리를 공개해야 합니다.
(심리는 법원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어 매번 재판을 방청하기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재판은 공적 사건으로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실제로는 '방청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