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 136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제22대 국회 원구성,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등
② 알쓸국잡: 셀럽과 알아보는 '업무보고'
③ 채용정보: [NHN], [잇그린], [대한승강기협회]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국회 원구성 협상 진행

  •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
  •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를 맡아야. 만일 그게 안 된다면 국회의장도 야당이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

✔ 정식 개원은 상임위원장 확정 후 열림

✔ 국힘, 김정숙 여사 특검 발의 예고

✔ 지구당 부활 논의

✔ 채상병 특검 장외 집회 지속

✔ 북한 오물풍선 논란

✔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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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투표 주제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야당에게 득일까? 실일까?
👇지난주 투표 결과
금투세 도입 주장, 더불어민주당에게 득일까? 실일까?
*일반 구독자 투표
*국회 보좌진 구독자 투표
셀럽의 한 줄🖋️
정책의 혼란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
'금투세 도입 주장, 더불어민주당에게 득일까? 실일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하기 투표에서 보좌진과 일반(보좌진 외 정치부 기자, 기업 대관 등) 구독자 양측 모두 80%가 넘는 '실'이라는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 양측의 80%의 높은 '실'이라는 판단 결과는 금융투자세라는 신규 조세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으로 거둔 1년간 거둔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익 중 5,000만 원 초과액에 대해 최고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돼 23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져 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제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국회의 법안 발의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합의한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행이냐, 폐지냐 그것도 문제이지만 정책의 혼란이 오히려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안의 시행이 7개월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도록 여야가 금투세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코멘트💎
  • 가망이 없더라도 미래의 꿈의 소득을 손 대는 것 자체를 싫어함

셀럽과 알아보는 '업무보고'


제22대 국회 상임위가 배정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임위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상임위 소관 정부 부처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업무를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할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는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회 내에서 진행하는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임위가 개최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하게 될 업무보고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 부처의 장, 차관, 소관 기관의 장들이 참석해서 상임위 위원(국회의원)에게 업무보고를 진행
  • 업무보고는 단순히 업무를 보고받고 ‘아 그렇구나'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님
  • 국회의원이 현안에 대해 장관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리임
  •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서를 준비해야 함
  • 사실상 초선 의원은 국회 데뷔전을 갖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음
  • 부처와 기관이 제공하는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질의 아이템을 작성하는 것이 무난
  •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질의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도 많음


✒️보좌진 업무보고
  • 국회의원 대상의 상임위 업무보고에 앞서 실무자인 보좌진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함
  •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업무보고를 실시함
  • 보통 간사방에서 날짜를 잡고 의원회관에 있는 회의실에서 실시함
  • 간사방에서 의원실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은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옴
  • 상임위를 잘 아는 보좌진은 잘 참석 안 하는 경향이 있음
  • 보좌관 혹은 선임비서관이 참석하고 의원실에서 처음 상임위 경험하는 신입 보좌진이 참석


✅보좌진 업무보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상임위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보좌진이나 준비한 부처 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됨

  • 사전에 질문 시간에 답변을 받았으면 좋을 것들을 준비해가면 좋음
  • 상임위 업무보고의 질의 아이템을 먼저 관계 부처와 확인할 수 있음
  • 미리 자료 요구를 하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 관심 현안을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와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음. 앞으로의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됨
  • 해당 자리에서 국회의원 대상 업무보고 시에 부처가 보고해줬으면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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