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음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액의 부담이 낮아지는데요. (*양도세=양도가액-취득가액)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공시 가격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 주택의 시가가 7억 원, 공시가격이 5억 원이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인 5억 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주택의 시가가 10억 원으로 올랐다면 10억-5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게 돼요. 하지만 당시 실제 시가에 근접한 가격(=7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해두면 추후 양도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