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Heum Wiki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Heum Care ▶︎ 매출이 없어도 정책자금 받는 방법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데

신고는 해야 하나요?

* 이번 주 주간혜움은 생활 속 양도•증여•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다룹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혜움에 문의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신고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넘어간 자산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해요.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음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액의 부담이 낮아지는데요. (*양도세=양도가액-취득가액)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공시 가격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속 당시 주택의 시가가 7억 원, 공시가격이 5억 원이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은 공시가격인 5억 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주택의 시가가 10억 원으로 올랐다면 10억-5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하게 돼요. 하지만 당시 실제 시가에 근접한 가격(=7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해두면 추후 양도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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