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by 송진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숨결로 변호사 송진경입니다.


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어느새 성큼 와버린 봄인만큼 또 어느새 훌쩍 떠나버릴 수 있으니 현재의 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소멸시효 관련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갑과 을은 한때 연인 사이였으나 지속된 갈등으로 상해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서로간에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을은 계속되는 갈등에 지쳐 형사사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고, 결국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상해로 인하여 계속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

 

법원은 을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로 인하여 갑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의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22249 판결, 대법원 2005다329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갑은 을로부터 각 상해행위를 입었던 시점에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각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은 을의 지배·통제 아래 장기간 종속되어 자유와 의지가 사실상 박탈된 상태였고, 상해 발생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형사판결을 받았는 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행위시가 아니라 그 후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를 의미할 뿐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갑이 을의 지배·통제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상해행위 당시 이미 갑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기에 형사판결의 확정시점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하여서도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유, 무죄가 첨예하게 다투어질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도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 무죄 여부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의 존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해행위는 행위 당시 이미 가해자와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시, 즉 상해행위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판결 상관 없이 바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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