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만연한 3월! 매일 감사함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상호등록 #상표등록 #특허출원 #특허등록
상호와 상표, 특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표에 관해 해주시는 질문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해볼 텐데요. ‘상호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상호등록을 했는데 상표도 또 등록해야 하나요?’ 등의 상호와 상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깔끔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호’란 무엇인지, ‘상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정리해 보아야겠죠? 상호의 개념 상호는 장인(법인 혹은 개인)이 영업에 관해서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상호는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됩니다. 즉, 상호는 업을 하는 자신에 대한 식별표지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표의 개념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한 물적표지입니다. 즉, 상표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과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중 일부는 위의 상호에 대한 정의와 상표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 상 일체의 법률관계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발음할 수 있는 문자로만 표시되어야 하는데 반면 상표의 경우 기호, 문자, 색채,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요소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의 방법입니다. 상호를 등록하는 방법은 상표와 다르게 등록이 아닌 등기입니다. 상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나 지방법원에 상호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상호등기를 하게 되면 동일 지역, 동일 업종에 한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표는 상호와 다르게 등록 후에 보호 받게 되는 범위가 전국입니다. 상호의 등록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등록 요건도 상호선정의 자유로 인해 간단합니다. 반면 상표는 출원, 심사, 등록료 납부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며 상표선정의 부자유로 인해 등록 요건이 엄격합니다. 상호등록과 상표등록 후의 존속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갱신을 할 경우 이어서 사용이 가능하며 상호는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어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호와 상표의 차이는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서 그 권리가 보호되어 동일 지역에서 동종 영업에 대해 동일 상호가 발견될 경우 상호등록을 한 자가 상호전용권을 활용해 상호 사용 폐지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됩니다. 상표등록을 하여 권리를 가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한다면 상표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과 침해금지청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특허, 상호특허가 가능한가요? 란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볼텐데요. 답은 이미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상표와 상호는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닌 등록을 하여 그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많이 헷갈려하시는 상표권과 특허권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각 형태의 정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호, 단호, 슬로건, 디자인, 로고, 색상 등 출원하여 등록받습니다. 상표는 회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상표는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연장하여 영구적 소유가 가능한 권리로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허권이란? 특허권은 발명가가 만든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그 발명을 독점할 권리를 일정기간(20년) 주는 것이 특허권입니다.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받으면 타인은 그 발명품을 제작,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상표권과 특허권은 위에서 정리해 본 것과 같이 서로 다른 권리인데요. 참고로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제품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명칭에 대한 상표와 엔진기술 혹은 HUD에 대한 복수의 특허, 자동차 외형에 관한 복수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일 상호, 상표를 등록하시고 싶으시다면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셔서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면, 상표와 상호는 별개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 없이 상호를 사용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상호를 먼저 사용해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자에게 상호사용을 제제 당할 수도 있다는 점, 또 상표권과 특허권은 다른 개념으로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 특허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허권분쟁 #디자인권분쟁 #상표권분쟁 #지식재산권분쟁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를 통해 보여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 권리에 대한 분쟁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이 미치는 매우 큰 영향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분쟁의 사례 대표적인 특허권 분쟁 사례로 들 수 있는 사건중 하나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삼성의 갤럭시가 모방하였다고 제기된 이 소송은 무려 약 10년간이나 계속 되다 합의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바운스백(스마트폰으로 자료를 볼 때 마지막 자료에 자료의 끝임을 알리기 위해서 용수철과 같이 화면이 튀는 듯한 시각 효과를 주는 기술), 핑거 투 줌(엄지와 검지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술), 화면을 2번 두드리게 되면 화면의 문서가 확대되는 기술 등에 대해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서성은 애플을 상태로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 구분 기술, 중요도별 데이터 송신 전력 감소 기술 등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인 통신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디자인 분쟁의 사례 디자인 분쟁 사례로는 하이트진로의 맥주인 ‘테라’의 디자인을 둘러싼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하이트진로에서 빗살형 돌기 모양을 가진 맥주 테라를 출시하자 아이피디벨롭먼트의 대표가 자신이 과거에 등록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현재도 분쟁이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위의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도 애플이 자사 스마트폰의 디자인특허를 삼성 스마트폰이 침해하렸다고 주장하여 많은 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마트폰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것이고, 둘째는 스마트폰 앞면 아래쪽에 홈버튼(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기능 버튼) 하나를 배치하고, 옆면에 볼륨키 등 기능키를 배치한 것이 애플의 외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삼성은 미국에 대한 디자인 특허출원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표 분쟁의 사례 유명한 상표 분쟁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앱인 직방과 다방의 예입니다. 다방(스테이션3)측이 ‘다방’이라는 상표를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대해 등록하지 않자, 직방 측에서 ‘다방’이라는 이름을 해당 분야에 등록한 후 그 이름을 어플리케이션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침해금지 가처분 등으로 주장한 사례입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결과는 다방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일, 이 소송에서 다방이 승지하지 못했다면 앱과 관련된 모든 이름을 바꿨어야 했을 것이니 매우 큰 사건이었겠죠? 상표 분쟁의 또 다른 유명한 사례로는 사리원면옥과 사리원불고기의 소송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리원면옥이 상표권에 있어 사리원불고기에 대해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사리원이라는 지명 자체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사리원불고기 측에서는 사리원이라는 것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의 무효를 제기하였고 사리원면옥은 이것이 현저한 지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는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결론이 나서 사리원면옥의 상표가 무효화 되었답니다. 저작권 분쟁의 사례 저작권 분쟁의 사례로는 대한항공과 영국작가 마이클 케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마이클 케나가 ‘풍경사진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자연 풍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은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창작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며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며 ‘솔섬’ 사진을 처음 발표한 케나의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특별히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권리로서 권리의 발생이 쉬우나 보호는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저작권은 약간의 변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보호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앞서 설명한 지적재산권인 특허, 디자인, 상표권보다 약간 권리로 평가됩니다. 지적재산권은 엄연한 나의 자산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잘 이해하시고 보호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각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과, 보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처해진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저작권대상 #저작권양도
저작권의 대상과 저작권 양도 방법 살펴 볼까요? 지식재산권의 한 영역인 저작권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생각, 사상, 감정 등을 외부로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권의 종류와 보호기간 저작권을 갖는 창작물의 종류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소프트웨어, 도형저작물, 연극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창작자의 생존기간 동안은 물론 사후 70년간 보호되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는 공표된 다음연도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예명이 표시된 일반 저작물의 경우는 공표된 날로부터 70년간 지속되며 업무상 저작물 역시 공표된 날로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권의 성립요건 저작권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작권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단순 사실 기록과 자연현상의 결과물은 저작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둘째, 창작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없으면 저작권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표현된 것이라야 한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유형의 매체로 표현해야 합니다. 저작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물들 가장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숙,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에 속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아이디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입니다. 즉 표현은 보호하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드라마 등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미술저작물의 경우는 선, 색상, 형상 등이, 음악저작물에서는 리듬, 화성 등이,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는 알고리즘을 제외한 프로그램만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2. 관공서에서 작성한 문서 공공성이 강한 관공 문서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여기에는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과 법원의 판결, 결정,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저작물들이 포함됩니다. 3. 시사보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감정, 사상을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만을 전달하는 시사보도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문기사는 저작권을 지니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양도 및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의 양도는 영구적으로 권리를 넘기는 것이고 라이센스는 정해진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라이센스에는 독점적 라이센스와 비독점적 라이센스가 있는데, 독점적 라이센스랑 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권의 원래 소류자를 포함하여 모든 타인이 해당 창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비독점적 라이센스는 저작권의 원래 소유자가 저작권 자체를 보유하면서 일부 행사할 권리만을 주는 것입니다. 특허양도와 저작권 양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품의 사용, 판매, 제작 모두를 특허권자 또는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창작물의 복제 혹은 복제라고 칭할 수 있는 유사 행위를 저작권자 및 허락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발명품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되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즐기는 것 자체는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율법률특허사무소에서 들려드리는 지식재산권 이야기! 다음 기율IP레터에서 더욱 더 유용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IP 똑똑이가 되어야 하는 시대! 기율IP레터로 지적재산권을 단단히 지켜냅시다 💪 기율IP레터 kiyul@kiy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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