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카 사용과 비용 처리를 막으려면?

이상화 세무사

매주 목요일 세금 및 트렌드 관련 이슈를 전합니다
법인카드와 비용처리, 현명하고 올바르게 한다면 좋겠지만...생각보다 기준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 진술, 그리고 반문

 

오늘은 세무조사와 배임의 문제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하나 살펴본다.

 

2023.10.11. 아이뉴스24 의 기사다.

 

기사제목: "조현범 회장, 개발 위해 슈퍼카 탔다" VS "다른 임원들 슈퍼카 전혀 안 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 조 회장의 13차 공판이 열렸는데, 한국타이어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조 회장의 슈퍼카 사용에 대해 진술했다.

 

2018년부터 2020년 당시 한국타이어는 페라리, 포르쉐, 부가티 등의 슈퍼카를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구입했고, 해당 차량들은 조 회장께서 타고 다니셨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가 지금까지 납품하지 못한 스포츠카와 프리미엄 차량으로의 시장 확장을 위해 초고성능 타이어 개발에 필요한 테스트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성능 타이어 개발을 위해 슈퍼카를 조 회장이 직접 운전을 하며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차량 테스트를 했다고 하지만, 한국타이어가 직접적으로 타이어 연구개발과 납품으로 이어진 적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 국세청에서 눈여겨 보는 항목은?

 

이 사례는 대기업의 검찰 조사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연예기획사와 대형학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탈세의혹과 더불어 업무상 배임이라는 토픽이 화두에 올랐다.

 

국세청에서 눈여겨보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법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리스한 슈퍼카를 대표이사 등 오너일가가 타고 다니는 것

법인카드를 대표이사 등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호화주택에 살면서 그 임차료 등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들여다보면, 영업용이나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들은 카니발이나 레이 등 제재대상에서 빠지는 차량들을 렌트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유독 대표님이 모시는 차는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시는 경우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말하는 슈퍼카의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포르쉐 등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대표이사 전용차량으로만 사용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과한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

 

  • 법인카드 사적 유용도 마찬가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그 결제를 법인카드로 했다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연예기획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대표이사와 그의 가족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명품가방 등을 구입하거나,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면서 비행기표와 호텔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 등이 단골 적출사례로 등장한다. 실제 최근 이슈가 많이 되었던 유명연예인 A씨가 본인이 설립한 연예기획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 나는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수도 있다.

 

물론, 앞선 사례들은 자금유용의 규모가 1~2억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경우와 같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는 명분하에 조금씩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던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생각보다 큰 타격으로 대표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님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사용기준을 마련해놓으시길 제안 드린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임직원 전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사용처와 사유에 대해 내부적인 결재체계를 마련해 놓으면 관리차원에서나 통제차원에서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 각자 상황에 따라 내부기준을

 

법인마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세무적인 리스크도 체크하여 진행하시길 바란다.

풀무원샘물이 푸드 페어링 탄산수로 만든 결과, 믹솔로지 트렌드는 무엇을 말하나?

"믹스" 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활용해 색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색다른 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로 상품화가 되는 경우도 꽤 존재했습니다. 이런 믹스의 즐거움은 유통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죠.

풀무원샘물은 최근 '브리지톡' 제품 판매량이 누적 330만병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다. 2022년 7월 출시한 브리지톡은 푸드 페어링 전문 탄산수입니다.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로 칼로리라 최근의 헬시플레저 트렌드에도 잘 어울립니다.

풀무원샘물 측은 이런 성과를 "믹솔로지" 트렌드 때문이라고 보았는데요, 믹솔로지는 술과 음료를 취향대로 섞어 마시는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바로 마실 수 있는 RTD 시장도 성장세지만, 이렇게 직접 취향을 반영하는 영역도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풀무원샘물의 분석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이유죠.

믹솔로지는 사실 취향소비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음료나 술을 만들어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RTD도 충분히 좋습니다. 편리함 면에서는 직접 만드는 과정을 압도하죠. 하지만 자신의 취향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성장중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취향을 소비에 더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더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특히 Z세대, 그리고 성장하는 알파세대는 이미 각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경험들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 집단적 만족감을 따라가는 소비를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믹솔로지가 말하는 취향소비에 대한 메시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로가 말하는 헬시플레저도 영향력 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제로 자체는 이제 너무 익숙해서 새로울 게 없어 보이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답인데요, 결국 스스로를 위한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소비가 스펙트럼을 다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로라는 단어가 튀어나왔고, 본질적으로는 스스로를 위해 돈을 쓰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광범위해지고 제품도 많아지는 겁니다.

제로를 통해 관리를 유지하거나, 혹은 건강에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자신입니다.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관리하고, 자신이 좀 더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건강을 챙기니 말이죠. 그래서 제로는 단순히 칼로리 낮은 걸 찾는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소비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례가 많아지고, 또 오래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푸드 페어링 탄산수를 바탕으로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취향에 대한 니즈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자신을 향한 소비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도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말이죠.

자료제공 : 노준영 마케팅컴퍼니엔 대표
가끔은 왜 그리 괴롭게 사느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제 목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일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괴롭게 사는 이 업무의 비결을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합니다.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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